FSS SANCTION · 176

한국중앙에셋(주) 검사결과제재 (2026-01-29)

금융감독원 · 2026-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90일, 과태료(1,740∼5,000만원) : 5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前 ㈜한국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8.26.∼’22.12.2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

◇ ◇◇보험’ 등 23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90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한국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6명은 ’20.8.26.∼’22.12.2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

◇◇보험’ 등 23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90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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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29.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록취소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90일, 과태료(1,740∼5,000만원) : 5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前 ㈜한국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6명은’20.8.26.∼’22.12.2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

◇보험’ 등 23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90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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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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