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앙에셋(주) 검사결과제재 (2026-01-29)
금융감독원 · 2026-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등록취소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90일, 과태료(1,740∼5,000만원) : 5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前 ㈜한국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8.26.∼’22.12.2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
◇ ◇◇보험’ 등 23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90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한국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8.26.∼’22.12.2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
◇◇보험’ 등 23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90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29.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등록취소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90일, 과태료(1,740∼5,000만원) : 5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前 ㈜한국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6명은’20.8.26.∼’22.12.2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
◇
◇보험’ 등 23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90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