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6-01-29)
금융감독원 · 2026-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 및 과태료 1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20.5.7. ~2020.11.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보험㈜ ‘㉮보험’ 등 32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백만원)을 B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80.4백만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보험 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 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20.5.7. ~2020.11.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보험㈜ ‘㉮보험’ 등 32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백만원)을 B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80.4백만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보험 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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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 및 과태료 1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20.5.7. ~2020.11.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보험㈜ ‘㉮보험’ 등 32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백만원)을 B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80.4백만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보험 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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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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