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79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검사결과제재 (2026-01-29)

금융감독원 · 2026-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60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1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8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 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2.11.12.~2023.5.26. 기간 중 A보험㈜ ‘㉮보험’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1.1백만원, 수입수수료 4.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직전 6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2.10.4.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丙 등 3명의 명의로 B보험㈜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 수입수수료 13.3백만원)을 모집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 등 9명은 2022.7.6.~2024.8.28. 기간 중 C보험㈜ ‘㉰보험’ 등 4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甲甲 등 28명에게 25.7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2.11.12.~2023.5.26. 기간 중 A보험㈜ ‘㉮보험’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1.1백만원, 수입수수료 4.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직전 6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2.10.4.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丙 등 3명의 명의로 B보험㈜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 수입수수료 13.3백만원)을 모집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사항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 등 9명은 2022.7.6.~2024.8.28. 기간 중 C보험㈜ ‘㉰보험’ 등 4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甲甲 등 28명에게 25.7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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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60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및 과태료 1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8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 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 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2.11.12.~2023.5.26. 기간 중 A보험㈜ ‘㉮보험’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 험료 1.1백만원, 수입수수료 4.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직전 6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5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2.10.4.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丙 등 3명의 명의로 B보험㈜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 수입수수료 13.3백만원)을 모집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6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 등 9명은 2022.7.6.~2024.8.28. 기간 중 C보험㈜ ‘㉰보험’ 등 4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甲甲 등 28명에게

7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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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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