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뜻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12-30)
금융감독원 · 2020-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한뜻대부는 아래와 같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억원, 배) 위반연도 총자산(A) 자기자본(B) A/B 2017년 65.1 1.1 61.1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뜻대부는 아래와 같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억원, 배) 위반연도 총자산(A) 자기자본(B) A/B 2017년 65.1 1.1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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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뜻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아니됨에도, ㈜한뜻대부는 아래와 같이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단위: 억원, 배) 위반연도 총자산(A) 자기자본(B) A/B 2017년 65.1 1.1 61.1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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