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1-14)
금융감독원 · 2026-0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문책 경고 1명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자전거래 제한 위반 제이씨에셋자산운용㈜(이하 ‘제이씨에셋’)는 2020.7.6. 매수펀드 ㉮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변경하여 코스닥 상장 공모주식을 추가 배정받을 목적으로 매도펀드 ㉯로부터 매수펀드로 자전거래를 수행하였고, 2021.5.6. 매도펀드 ㉰의 신규CB 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매도펀드로부터 매수 펀드 ㉮로 자전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제이씨에셋은’18.10.1. ~’20.2.24. 기간 중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공모주(총 6개 종목, 21.5억원)를 ㉱펀드 등 15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청약하고 배정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이하,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씨에셋자산운용㈜(이하 ‘제이씨에셋’)는 2020.7.6. 매수펀드 ㉮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변경하여 코스닥 상장 공모주식을 추가 배정받을 목적으로 매도펀드 ㉯로부터 매수펀드로 자전거래를 수행하였고, 2021.5.6. 매도펀드 ㉰의 신규CB 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매도펀드로부터 매수 펀드 ㉮로 자전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2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제이씨에셋은 ’18.10.1. ~ ’20.2.24. 기간 중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공모주(총 6개 종목, 21.5억원)를 ㉱펀드 등 15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청약하고 배정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1.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문책 경고 1명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이하,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이씨에셋자산운용㈜(이하 ‘제이씨에셋’)는 2020.7.6. 매수펀드 ㉮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변경하여 코스닥 상장 공모주식을 추가 배정받을 목적으로 매도펀드 ㉯로부터 매수펀드로 자전거래를 수행하였고, 2021.5.6. 매도펀드 ㉰의 신규CB 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매도펀드로부터 매수 펀드 ㉮로 자전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주의사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이씨에셋은’18.10.1. ~’20.2.24. 기간 중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공모주(총 6개 종목,
5억원)를 ㉱펀드 등 15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청약하고 배정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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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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