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8-04 시행16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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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변경 53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용어의 정의
  3. 제3조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4. 제4조 ·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5. 제5조 · 해외 파생상품거래
  6. 제6조 ·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7.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11. 제11조 · 증권의 모집ㆍ매출
  12. 제12조
  13. 제13조 · 외국법인등의 범위
  14. 제14조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15. 제15조 · 인가업무 단위 등
  16. 제16조 · 인가요건 등
  17. 제17조 ·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18. 제18조 · 예비인가
  19. 제19조 ·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20. 제20조 · 등록업무 단위
  21. 제21조 · 등록의 요건 등
  22. 제22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23. 제23조 ·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재무건전성 유지 등
  35. 제35조 · 경영건전성기준
  36. 제36조 ·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37. 제37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38. 제38조 · 신용공여의 범위 등
  39. 제39조 ·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40. 제40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41. 제41조 ·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42. 제42조 · 상호의 제한
  43. 제43조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44. 제44조 · 부수업무 등의 공고
  45. 제45조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46. 제46조 · 업무위탁의 보고 등
  47. 제47조 ·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48. 제48조
  49. 제49조 ·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50. 제50조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51. 제51조 · 투자권유준칙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57. 제57조 · 등록업무의 위탁
  58. 제58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 자료의 기록ㆍ유지
  63. 제63조 · 소유증권의 예탁
  64. 제64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65. 제65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66. 제66조 ·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67. 제67조 ·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68. 제6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69. 제69조 · 신용공여
  70. 제70조 ·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71. 제71조 ·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72. 제72조 ·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73. 제73조 ·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74. 제74조 ·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75. 제75조 ·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76. 제76조 ·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77. 제77조 ·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78. 제78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79. 제79조 ·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80. 제80조 ·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81.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82. 제82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83. 제83조 · 금전차입 등의 제한
  84. 제84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85. 제85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86. 제86조 ·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87. 제87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8. 제88조 · 성과보수의 제한
  89. 제89조 ·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90. 제90조 ·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91. 제91조 ·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92. 제92조 · 자산운용보고서
  93. 제93조 · 수시공시의 방법 등
  94. 제94조 ·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95. 제95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96. 제96조 ·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97. 제97조 · 부동산의 운용 특례
  98. 제98조 · 계약의 체결
  99. 제99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00. 제100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101. 제101조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02. 제102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03. 제103조 · 신탁의 종류
  104. 제104조 · 신탁업무의 방법 등
  105. 제105조 ·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106. 제106조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107. 제107조 · 여유자금의 운용
  108. 제108조
  109. 제109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10. 제110조 · 신탁계약
  111. 제111조 ·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112. 제112조 · 수익증권의 매수
  113. 제113조 ·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114. 제114조 · 의결권행사의 공시
  115. 제115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116. 제116조 ·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117. 제117조 · 회계감사 적용면제
  118. 제118조 ·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119. 제119조 ·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120. 제120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121. 제121조 · 일괄신고서
  122. 제122조 ·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123. 제123조 · 예측정보의 범위
  124. 제124조 ·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125. 제125조 ·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26. 제126조 ·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27. 제1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128. 제1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29. 제129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130. 제130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131. 제131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132. 제132조 ·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133. 제133조 ·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134. 제134조 ·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135. 제13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136. 제136조 · 공시 제외사항
  137. 제137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138. 제138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
  139. 제139조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140. 제140조 ·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141. 제141조 · 특별관계자의 범위
  142. 제142조 · 소유에 준하는 보유
  143. 제143조 ·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144. 제144조 ·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145. 제145조 · 공개매수의 공고 등
  146. 제146조 · 공개매수신고서 등
  147. 제147조 ·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148. 제148조 ·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149. 제149조 ·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150. 제150조 ·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151. 제151조 ·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152. 제152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
  153. 제153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154. 제154조 ·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155. 제155조 ·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156. 제156조 ·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157. 제157조 · 중요한 사항의 범위
  158. 제158조 · 의결권행사 제한기간
  159. 제159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
  160. 제160조 ·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161. 제161조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62. 제162조 · 공공적 법인의 범위
  163. 제163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164. 제164조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165. 제165조 · 정정요구 등
  166. 제166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
  167. 제167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168. 제168조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69. 제169조 ·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170. 제170조 ·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71. 제17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172. 제172조 ·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173. 제173조 ·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174. 제174조 ·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175. 제175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
  176. 제176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177. 제177조 · 장외거래 방법
  178. 제178조 ·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179. 제179조 ·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180. 제180조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181. 제181조 · 환매조건부매매
  182. 제182조 · 증권의 대차거래
  183. 제183조 ·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184. 제184조 · 해외시장 거래 등
  185. 제185조 ·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186. 제186조
  187. 제187조 ·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188. 제188조 ·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189. 제189조 ·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190. 제190조 ·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191. 제191조 ·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192. 제192조 ·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193. 제193조
  194. 제194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195. 제195조 ·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196. 제196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197. 제197조 · 단기매매차익의 공시
  198. 제198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199. 제199조 ·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200. 제200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201. 제201조 · 정보의 공개 등
  202. 제202조 ·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203. 제203조 ·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204. 제204조 · 안정조작의 방법 등
  205. 제205조 · 시장조성의 방법 등
  206. 제206조 ·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207. 제207조 · 연계증권의 범위
  208. 제208조 · 공매도의 제한
  209. 제209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10. 제210조 ·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211. 제211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212. 제212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13. 제213조 · 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214. 제214조 ·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215. 제215조 ·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216. 제216조 ·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217. 제217조 ·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218. 제218조 ·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219. 제219조 ·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220. 제220조 ·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221. 제221조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222. 제222조 ·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223. 제223조 ·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224. 제224조 ·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225. 제225조 · 일부해지사유
  226. 제226조 · 투자신탁의 합병
  227. 제227조 · 정관 기재사항 등
  228. 제228조 ·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229. 제229조 · 정관의 변경
  230. 제230조 · 신주의 발행조건
  231. 제231조 ·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232. 제232조 · 청산인 등의 등기
  233. 제233조 ·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234. 제234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235. 제235조 · 지분증권
  236. 제236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237. 제237조 · 조합계약의 기재사항
  238. 제238조 · 해산의 보고 등
  239. 제239조 ·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240. 제240조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241. 제241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242. 제242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43. 제243조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244. 제244조 · 전환형집합투자기구
  245. 제245조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246. 제246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247. 제247조 · 지정참가회사
  248. 제248조 · 설정 또는 설립 등
  249. 제249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50. 제250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251. 제251조 · 소유재산 등의 공고
  252. 제252조 · 운용특례
  253. 제253조 ·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254. 제254조 · 환매방법의 예외
  255. 제255조 · 환매가격 및 수수료
  256. 제256조 · 환매연기 사유
  257. 제257조 ·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258. 제258조 · 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259. 제259조 · 일부환매
  260. 제260조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261. 제261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262. 제262조 ·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263. 제263조 ·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264. 제264조 · 회계감사 적용면제
  265. 제265조 ·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266. 제266조 · 이익금의 분배 등
  267. 제267조
  268. 제268조 · 증권의 예탁 등
  269. 제269조 ·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270. 제270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271. 제271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272. 제272조 · 은행에 대한 특칙
  273. 제273조 ·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274. 제274조 ·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275. 제275조 ·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276. 제276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277. 제277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278. 제278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279. 제279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280. 제280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81. 제281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282. 제282조 · 영업행위준칙 등
  283. 제283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284. 제284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85. 제285조 ·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86. 제286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287. 제287조 · 업무준칙 등
  288. 제288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289. 제289조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90. 제290조
  291. 제291조
  292. 제292조
  293. 제293조
  294. 제294조
  295. 제295조
  296. 제296조
  297. 제297조
  298. 제298조
  299. 제299조
  300. 제300조
  301. 제301조 ·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302. 제302조 · 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303. 제303조 ·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304. 제304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305. 제305조 · 설립등기
  306. 제306조 · 회원
  307. 제307조 · 업무 등
  308. 제308조 · 조직 및 정관 등
  309. 제309조 · 협회에 대한 조치
  310. 제310조 · 예탁대상증권등
  311. 제311조 · 설립등기
  312. 제312조 · 특별한 이해관계
  313. 제313조 ·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314. 제314조 ·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315. 제315조 ·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316. 제316조 · 발행인의 통지사항
  317. 제317조
  318. 제318조
  319. 제319조 · 인가
  320. 제320조 · 업무
  321. 제321조 · 특별한 이해관계
  322. 제322조 · 사채의 발행
  323. 제323조 · 업무 폐지 등의 승인
  324. 제324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25. 제325조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326. 제326조 · 표지어음의 발행
  327. 제327조 · 적격업체의 선정 등
  328. 제328조 ·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329. 제329조 · 어음관리계좌
  330. 제330조 ·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331. 제331조 · 지점등의 인가
  332. 제332조 · 채권의 발행
  333. 제333조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334. 제334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335. 제335조 · 자기자본의 범위
  336. 제336조 · 신용공여의 범위
  337. 제337조 ·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338. 제338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339. 제339조 · 증권의 투자한도
  340. 제340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341. 제341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342. 제342조 ·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343. 제343조
  344. 제344조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45. 제345조 ·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346. 제346조 ·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347. 제347조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348. 제348조 ·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349. 제349조 ·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50. 제350조 · 등록요건
  351. 제351조 · 등록절차 등
  352. 제352조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353. 제353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354. 제354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355. 제355조 · 이상거래
  356. 제356조 · 임원의 자격
  357. 제357조 · 특별한 이해관계
  358. 제358조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59. 제359조 · 회원의 구분
  360. 제360조 ·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361. 제361조 · 정보제공 등의 요청
  362. 제362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363. 제363조 · 구상권의 행사 등
  364. 제364조 · 시세의 공표 등
  365. 제365조 ·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366. 제366조 · 주식소유의 제한
  367. 제367조 · 거래소에 대한 조치
  368. 제368조 · 시장효율화위원회
  369. 제369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370. 제370조 · 승인사항 등
  371. 제371조 · 보고사항 등
  372. 제372조 · 검사업무의 위탁
  373. 제373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374. 제374조 · 임직원에 대한 조치
  375. 제375조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376. 제376조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377. 제377조 · 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378. 제378조 · 조사공무원
  379. 제37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380. 제380조 · 과징금의 부과절차
  381. 제381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82. 제382조 · 가산금
  383. 제383조 · 체납처분의 위탁
  384. 제384조 · 위법행위의 신고 등
  385. 제385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386. 제386조 ·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387. 제387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388. 제388조 ·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389. 제389조 · 중요한 사항
  390. 제39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91. 제3의2조 ·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392. 제4의2조 ·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393. 제4의3조 ·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394. 제6의2조 ·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395. 제6의3조 ·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396. 제7의2조 · 적용범위
  397. 제7의3조 ·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398. 제14의2조 ·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399. 제14의3조 · 신용평가의 대상
  400. 제14의4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401. 제14의5조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402. 제19의2조 · 변경인가요건의 완화
  403. 제19의3조 ·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404. 제19의4조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405. 제23의2조 · 변경등록요건의 완화
  406. 제26의2조
  407. 제32의2조 · 파생상품업무책임자
  408. 제52의2조
  409. 제59의2조 · 약관
  410. 제64의2조 ·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411. 제66의2조 · 최선집행의무
  412. 제73의2조 ·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413. 제77의2조 ·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414. 제77의3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415. 제77의4조 ·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416. 제77의5조 · 신용공여의 범위 등
  417. 제77의6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418. 제81의2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419. 제81의3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420. 제99의2조 · 성과보수의 제한 등
  421. 제102의2조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422. 제118의2조 ·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423. 제118의3조 ·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424. 제118의4조 · 등록요건
  425. 제118의5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426. 제118의6조 ·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427. 제118의7조 · 명칭의 제한
  428. 제118의8조 · 내부통제기준
  429. 제118의9조 · 증권의 청약
  430. 제124의2조 ·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431. 제129의2조 ·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432. 제163의2조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433. 제176의2조 ·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434. 제176의3조
  435. 제176의4조
  436. 제176의5조 ·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437. 제176의6조 ·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438. 제176의7조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39. 제176의8조 ·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440. 제176의9조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441. 제177의2조 ·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442. 제178의2조 ·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443. 제186의2조 · 위험회피목적 거래
  444. 제186의3조 ·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445. 제200의2조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446. 제200의3조 ·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447. 제206의2조 · 시세조종의 적용대상
  448. 제207의2조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449. 제208의2조 · 순보유잔고의 보고
  450. 제208의3조 · 순보유잔고의 공시
  451. 제208의4조 ·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452. 제208의5조 ·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453. 제208의6조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454. 제208의7조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455. 제211의2조 · 교차판매협약 등
  456. 제224의2조 ·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457. 제225의2조 ·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458. 제231의2조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459. 제233의2조 ·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460. 제236의2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461. 제241의2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462. 제241의3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463. 제252의2조
  464. 제265의2조 ·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465. 제271의2조 · 등록의 요건 등
  466. 제271의3조 ·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467. 제271의4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468. 제271의5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469. 제271의6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470. 제271의7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471. 제271의8조 ·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472. 제271의9조 ·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473. 제275의2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474. 제297의2조
  475. 제300의2조
  476. 제317의2조 ·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477. 제318의2조 ·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478. 제318의3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479. 제318의4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480. 제318의5조 · 예비인가
  481. 제318의6조 · 특별한 이해관계
  482. 제318의7조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483. 제318의8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484. 제318의9조 · 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485. 제324의2조 ·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486. 제324의3조 · 인가요건 등
  487. 제324의4조 · 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488. 제324의5조 · 예비인가
  489. 제324의6조 ·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490. 제324의7조 · 부수업무
  491. 제324의8조 ·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492. 제324의9조 · 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493. 제354의2조 ·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494. 제354의3조 ·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495. 제354의4조 ·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496. 제354의5조 · 예비허가
  497. 제354의6조 · 거래소의 책무
  498. 제357의2조 · 감사위원회
  499. 제377의2조 · 지급정지
  500. 제377의3조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501. 제379의2조 ·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502. 제383의2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503. 제383의3조 · 결손처분
  504. 제387의2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505. 제388의2조 · 부당이득액의 산정
  506. 제388의3조 · 규제의 재검토
  507. 제118의10조 ·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508. 제118의11조 ·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509. 제118의12조 ·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510. 제118의13조 ·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511. 제118의14조 ·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512. 제118의15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513. 제118의16조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514. 제118의17조 ·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515. 제118의18조 ·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516. 제118의19조 · 배상책임을 지는 자
  517. 제118의20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518. 제118의21조 ·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519. 제118의22조 ·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520. 제118의23조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521. 제176의10조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522. 제176의11조
  523. 제176의12조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524. 제176의13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525. 제176의14조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526. 제176의15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527. 제176의16조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528. 제176의17조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529. 제176의18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530. 제176의19조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531. 제271의10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532. 제271의11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533. 제271의12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534. 제271의13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535. 제271의14조 · 사원 및 출자
  536. 제271의15조
  537. 제271의16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538. 제271의17조
  539. 제271의18조
  540. 제271의19조 · 투자목적회사
  541. 제271의20조 · 업무집행사원 등
  542. 제271의21조 · 등록의 요건 등
  543. 제271의22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544. 제271의23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545. 제271의24조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546. 제271의25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547. 제271의26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548. 제271의27조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549. 제271의28조 ·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550. 제318의10조 · 주식소유의 제한
  551. 제318의11조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552. 제318의12조 ·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553. 제324의10조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