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검사결과제재 (2025-12-30)
금융감독원 · 2025-12-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보험대리점 과태료 8,9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1월 : 1명 등록취소 : 2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과태료(220만원~400만원) 부과 : 2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은 2020.11.3.~2020.11.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종합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8.7.4.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戊가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戊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 및 보험설계사 등 3명은 2020.9.29.~2021.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乙 등 3명의 명의로 ㉰종신보험 등 총 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2명은 2020.10.30.~ 2021.11.25.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丁 등 12명의 명의로 ㉱종신 보험 등 총 1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은 2020.11.3.~2020.11.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종합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8.7.4.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戊가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戊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 및 보험설계사 등 3명은 2020.9.29.~2021.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乙 등 3명의 명의로 ㉰종신보험 등 총 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2명은 2020.10.30.~ 2021.11.25.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丁 등 12명의 명의로 ㉱종신 보험 등 총 1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12.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보험대리점 과태료 8,9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1월 : 1명 등록취소 : 2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2명 과태료(220만원~400만원) 부과 : 2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은 2020.11.3.~2020.11.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종합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8.7.4.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戊가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戊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1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 및 보험설계사 등 3명은 2020.9.29.~2021.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乙 등 3명의 명의로 ㉰종신보험 등 총 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2명은 2020.10.30.~ 2021.11.25.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丁 등 12명의 명의로 ㉱종신 보험 등 총 1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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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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