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 검사결과제재 (2020-12-29)
금융감독원 · 2020-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 미공시 ㈜단합 보험대리점은 2019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 미공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단합 보험대리점은 2019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단합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2.29.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 미공시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단합 보험대리점은 2019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