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비현앤장 검사결과제재 (2020-12-22)
금융감독원 · 2020-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케이비현앤장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7.11.15.∼2018.5.9.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7명의 보험계약(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보험계약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 총 2,384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현앤장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7.11.15.∼2018.5.9.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7명의 보험계약(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보험계약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 총 2,384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비현앤장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2.22.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비현앤장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07.11.15.∼2018.5.9.기간 중 보험계약자 □
□ 등 7명의 보험계약(20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보험계약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 총 2,384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