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너스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20-12-18)
금융감독원 · 2020-1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 과태료 322.6백만원 부과 · 해임요구 부과(과태료 16백만원) · 직무정지 3월 부과 · 주의적 경고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과태료 2백만원) 임원(10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과태료 20.1백만원) ·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3월상당) 부과(과태료15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부과(과태료 3.6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부과 2명 직원(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부과(과태료 16.2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였음 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 주식 손상차손 3억원{제17기(’16.3.31.), 제19기(’18.3.31.)}, ◎◎◎㈜ 주식 손상차손 4억원{제18기(17.3.31.), 제19기(’18.3.31.)}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1)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 ~ 20XX.X.X.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결과’ 및 ‘유형고정자산 양수도 결정’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상호변경, 본점 이전 등) (자본시장법 제418조)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지점폐지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X. ~ 20XX.X.X. 기간 동안 발생한 보고사항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임원 선임․해임보고] (舊자본시장법 제418조 제3호)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X. ~ 20XX.X.XX. 기간 동안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임원의 선임 해임 사실 보고 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7조)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 업일 이내에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X. ~ 20XX.XX.XX. 기간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 리한 사실이 있음 5)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41조 제1항)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 ~ 20XX.X.XX.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과를 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금융위원회에 20XX.X월, 20XX.X월 및 20XX.X 월에 대한 각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X.∼20XX.X.X. 기간 중 2개의 투자 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임재산 운용인력과 고유재산 운용인력이 △△△△△ 등 특정 공모주 청약 여부를 협의하여 2개의 일임계좌와 1개의 고유계좌에서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청약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 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위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20XX.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 일임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 ▲▲▲▲ 등 11명)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관련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검사종료일(’19.6.10.) 현재 20XX.X.XX.∼20XX.XX.XX. 기간 중 체결된 투자일임계약 전체에 대한 투자자 일반정보 및 20XX.X.XX. 선임된 임원 전체의 자격요건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 자산 보관 예탁 금지 위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X. 투자자 ▽▽▽과 전환사채 인수일임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5천만원을 수령한 후 루미너스투자자문㈜가 보유 중이던 ▼▼▼▼제4호 전환사채를 ▽▽▽에게 매도하였으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동 전환사채를 루미너스투자자문㈜ 명의계좌에 ▼▼▼▼제4호의 청산종결일인 20XX.XX.X.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및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대표이사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사내이사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대리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의무 위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X.∼20XX.X.XX. 기간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32조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시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을 인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루미너스투자자문㈜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였음 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 주식 손상차손 3억원{제17기(’16.3.31.), 제19기(’18.3.31.)}, ◎◎◎㈜ 주식 손상차손 4억원{제18기(17.3.31.), 제19기(’18.3.31.)}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1)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 ~ 20XX.X.X.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결과’ 및 ‘유형고정자산 양수도 결정’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상호변경, 본점 이전 등) (자본시장법 제418조)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지점폐지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X. ~ 20XX.X.X. 기간 동안 발생한 보고사항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임원 선임․해임보고] (舊자본시장법 제418조 제3호)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X. ~ 20XX.X.XX. 기간 동안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임원의 선임 해임 사실 보고 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7조)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 업일 이내에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X. ~ 20XX.XX.XX. 기간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 리한 사실이 있음 5)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41조 제1항)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 ~ 20XX.X.XX.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과를 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루미너스투자자문㈜는 금융위원회에 20XX.X월, 20XX.X월 및 20XX.X 월에 대한 각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X.∼20XX.X.X. 기간 중 2개의 투자 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임재산 운용인력과 고유재산 운용인력이 △△△△△ 등 특정 공모주 청약 여부를 협의하여 2개의 일임계좌와 1개의 고유계좌에서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청약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 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등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20XX.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 일임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 ▲▲▲▲ 등 11명)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관련 기록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루미너스투자자문㈜는 검사종료일(’19.6.10.) 현재 20XX.X.XX.∼20XX.XX.XX. 기간 중 체결된 투자일임계약 전체에 대한 투자자 일반정보 및 20XX.X.XX. 선임된 임원 전체의 자격요건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투자자 자산 보관 예탁 금지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투자자문․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X. 투자자 ▽▽▽과 전환사채 인수일임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5천만원을 수령한 후 루미너스투자자문㈜가 보유 중이던 ▼▼▼▼제4호 전환사채를 ▽▽▽에게 매도하였으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동 전환사채를 루미너스투자자문㈜ 명의계좌에 ▼▼▼▼제4호의 청산종결일인 20XX.XX.X.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및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거래 금지 위반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의 1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대표이사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사내이사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대리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X.∼20XX.X.XX. 기간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루미너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0.12.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기관
과태료 322.6백만원 부과
해임요구 부과(과태료 16백만원)
직무정지 3월 부과
주의적 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과태료 2백만원) 임원(10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부과(과태료 20.1백만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상당) 부과(과태료15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부과(과태료 3.6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부과 2명 직원(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부과(과태료 16.2백만원)
제재대상사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32조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시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였음 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 주식 손상차손 3억원{제17기(’16.3.31.), 제19기(’18.3.31.)}, ◎◎◎㈜ 주식 손상차손 4억원{제18기(17.3.31.), 제19기(’18.3.31.)}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1)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 ~ 20XX.X.X.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결과’ 및 ‘유형고정자산 양수도 결정’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상호변경, 본점 이전 등) (자본시장법 제418조)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지점폐지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X. ~ 20XX.X.X. 기간 동안 발생한 보고사항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임원 선임․해임보고] (舊자본시장법 제418조 제3호)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X. ~ 20XX.X.XX. 기간 동안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임원의 선임 해임 사실 보고 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7조)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 업일 이내에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XX. ~ 20XX.XX.XX. 기간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 리한 사실이 있음 5)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41조 제1항)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은 20XX.X.X. ~ 20XX.X.XX.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과를 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항, 자본 시장법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항 제3호 다목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제1호, 제10호 및 제11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舊자본시장법 * 제418조(보고사항) 제3호, 자본시장법시 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 2015.7.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어 2016.8.1. 시행되기 전의 것
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지배구조법 제41조(공시), 지배구조법시행령 제32조(공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는 금융위원회에 20XX.X월, 20XX.X월 및 20XX.X 월에 대한 각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4항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X.∼20XX.X.X. 기간 중 2개의 투자 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임재산 운용인력과 고유재산 운용인력이 △△△△△ 등 특정 공모주 청약 여부를 협의하여 2개의 일임계좌와 1개의 고유계좌에서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청약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 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제4항제7호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등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20XX.X.XX.(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 일임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 ▲▲▲▲ 등 11명)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1항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관련 기록 유지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는 검사종료일(’19.6.10.) 현재 20XX.X.XX.∼20XX.XX.XX. 기간 중 체결된 투자일임계약 전체에 대한 투자자 일반정보 및 20XX.X.XX. 선임된 임원 전체의 자격요건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자료의 기록 유지) 제1항, 자본 시장법시행령 제62조(자료의 기록 유지) 제1항
투자자 자산 보관 예탁 금지 위반
투자자문․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X. 투자자 ▽▽▽과 전환사채 인수일임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5천만원을 수령한 후 루미너스투자자문㈜가 보유 중이던 ▼▼▼▼제4호 전환사채를 ▽▽▽에게 매도하였으나, 루미너스투자자문㈜는 동 전환사채를 루미너스투자자문㈜ 명의계좌에 ▼▼▼▼제4호의 청산종결일인 20XX.XX.X.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및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 금지 위반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의 1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대표이사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사내이사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대리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루미너스투자자문㈜는 20XX.XX.XX.∼20XX.X.XX. 기간 중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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