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41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16)

금융감독원 · 2020-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5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1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1.2. ∼2018.5.3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이 아닌

□ 등 2명 에게 △△생명보험㈜의 ‘◇◇◇◇◇◇◇◇◇’ 등 78건(초회보험료 9.4백 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2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1.2. ∼2018.5.3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이 아닌

등 2명 에게 △△생명보험㈜의 ‘◇◇◇◇◇◇◇◇◇’ 등 78건(초회보험료 9.4백 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2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2.1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5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1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1.2. ∼2018.5.3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이 아닌 □

□ 등 2명 에게 △△생명보험㈜의 ‘◇◇◇◇◇◇◇◇◇’ 등 78건(초회보험료 9.4백 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29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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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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