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42

㈜비엡시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0-12-16)

금융감독원 · 2020-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8.16.~2016.8.22. 기간 중 □□생명보험㈜ ‘△△△△△△△△△△ 보험’ 등 8건(초회보험료 1.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명에게 총 1.1백만원 상당의 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 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8.16.~2016.8.22. 기간 중 □□생명보험㈜ ‘△△△△△△△△△△ 보험’ 등 8건(초회보험료 1.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6명에게 총 1.1백만원 상당의 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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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2.16.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8.16.~2016.8.22. 기간 중 □□생명보험㈜ ‘△△△△△△△△△△ 보험’ 등 8건(초회보험료 1.2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6명에게 총 1.1백만원 상당의 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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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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