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14)
금융감독원 · 2020-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1명) 등록취소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대출금 유용 前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0.23.~2018.4.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5명의 보험계약(16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대출금 20.6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대출금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0.23.~2018.4.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5명의 보험계약(16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대출금 20.6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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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2.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대출금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0.23.~2018.4.6.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5명의 보험계약(16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대출금 20.6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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