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46

키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2-14)

금융감독원 · 2020-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경기)키움저축은행 ☐☐이사 ○○○은 2018.11.29.부터 검사 종료일 현재(2020.1.21.)까지 본인의 배우자가 설립한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체인 ㈜△△△△△△의 자금관리, 소송 및 청산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위반사항 1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기)키움저축은행 ☐☐이사 ○○○은 2018.11.29.부터 검사 종료일 현재(2020.1.21.)까지 본인의 배우자가 설립한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체인 ㈜△△△△△△의 자금관리, 소송 및 청산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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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키움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12.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경기)키움저축은행 ☐☐이사 ○○○은 2018.11.29.부터 검사 종료일 현재(2020.1.21.)까지 본인의 배우자가 설립한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체인 ㈜△△△△△△의 자금관리, 소송 및 청산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관련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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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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