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49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14)

금융감독원 · 2020-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7.14.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 없이 임의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7천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7.14.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 없이 임의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7천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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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2.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7.14.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 없이 임의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7천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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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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