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14)
금융감독원 · 2020-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7.14.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 없이 임의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7천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7.14.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 없이 임의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7천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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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2.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7.14. 실제 명의인인 ◉◉◉의 동의 없이 임의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97천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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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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