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5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14)

금융감독원 · 2020-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2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과태료 20만원(1명) 및 과태료 8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8.18.~2017.11.20. 기간 중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및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4.6백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30.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0.1백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3.14.~2017.11.20. 기간 중 ‘△△△△△△종신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및 보험계약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9.27. ‘실손의료비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8.18.~2017.11.20. 기간 중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4.6백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30.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0.1백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3.14.~2017.11.20. 기간 중 ‘△△△△△△종신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계약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9.27. ‘실손의료비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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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2.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8.18.~2017.11.20. 기간 중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 및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4.6백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1.30.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0.1백만원의 특별이익(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3.14.~2017.11.20. 기간 중 ‘△△△△△△종신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

◆ 및 보험계약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9.27. ‘실손의료비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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