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12-02)
금융감독원 · 2020-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라쿤자산운용은 2019.4.8. ∼ 2019.6.14. 기간 중 라쿤 XX ◇
◇
◇ ▣▣▣▣▣▣ ▤▤ 및 ▨▨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라쿤자산운용은 라쿤 XX ◇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8.8. ~ 2019.8.19. 기간 중 OOOO㈜와의 TRS 계약을 이용하여 ㈜
□ 주식 총 1,413,500주를 롱스왑하는 거래를 진행하며 OOOO㈜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수지시하고 동 롱스왑거래가 종료되는 2019.9.9.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라쿤자산운용은 2019.4.8. ∼ 2019.6.14. 기간 중 라쿤 XX ◇◇
◇
▣▣▣▣▣▣ ▤▤ 및 ▨▨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2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에만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라쿤자산운용은 라쿤 XX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8.8. ~ 2019.8.19. 기간 중 OOOO㈜와의 TRS 계약을 이용하여 ㈜
□
주식 총 1,413,500주를 롱스왑하는 거래를 진행하며 OOOO㈜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수지시하고 동 롱스왑거래가 종료되는 2019.9.9.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라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쿤자산운용은 2019.4.8. ∼ 2019.6.14. 기간 중 라쿤 XX ◇◇◇
◇ ▣▣▣▣▣▣ ▤▤ 및 ▨▨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에만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쿤자산운용은 라쿤 XX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8.8. ~ 2019.8.19. 기간 중 OOOO㈜와의 TRS 계약을 이용하여 ㈜□
□ 주식 총 1,413,500주를 롱스왑하는 거래를 진행하며 OOOO㈜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수지시하고 동 롱스왑거래가 종료되는 2019.9.9.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8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9조 제2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