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59

라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12-02)

금융감독원 · 2020-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라쿤자산운용은 2019.4.8. ∼ 2019.6.14. 기간 중 라쿤 XX ◇

◇ ▣▣▣▣▣▣ ▤▤ 및 ▨▨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라쿤자산운용은 라쿤 XX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8.8. ~ 2019.8.19. 기간 중 OOOO㈜와의 TRS 계약을 이용하여 ㈜

□ 주식 총 1,413,500주를 롱스왑하는 거래를 진행하며 OOOO㈜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수지시하고 동 롱스왑거래가 종료되는 2019.9.9.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라쿤자산운용은 2019.4.8. ∼ 2019.6.14. 기간 중 라쿤 XX ◇◇

▣▣▣▣▣▣ ▤▤ 및 ▨▨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2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에만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라쿤자산운용은 라쿤 XX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8.8. ~ 2019.8.19. 기간 중 OOOO㈜와의 TRS 계약을 이용하여 ㈜

주식 총 1,413,500주를 롱스왑하는 거래를 진행하며 OOOO㈜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수지시하고 동 롱스왑거래가 종료되는 2019.9.9.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라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쿤자산운용은 2019.4.8. ∼ 2019.6.14. 기간 중 라쿤 XX ◇◇◇

◇ ▣▣▣▣▣▣ ▤▤ 및 ▨▨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에만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쿤자산운용은 라쿤 XX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8.8. ~ 2019.8.19. 기간 중 OOOO㈜와의 TRS 계약을 이용하여 ㈜□

□ 주식 총 1,413,500주를 롱스왑하는 거래를 진행하며 OOOO㈜에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수지시하고 동 롱스왑거래가 종료되는 2019.9.9. 이메일을 통해 사후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서를 발송하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8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9조 제2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9조 제2항 제8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