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사코리아 검사결과제재 (2025-12-22)
금융감독원 · 2025-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금융위원회가 2019.12.18.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면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가 개설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조건을 부과하였는데도, - 회사는 2022.2월~2024.10월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광고를 하였고,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광고하면서도 광고에 투자대상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미준수하였음 ① 2022.2월~2024.10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홈페이지‧ ㉯ 계정 및 ㉰ 발송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4호~9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를 진행하였고, ② 2023.8월~2024.5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 계정 및 ㉰ 발송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7호, 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이하 ‘부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위원회가 2019.12.18.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면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가 개설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조건을 부과하였는데도, - 회사는 2022.2월~2024.10월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광고를 하였고,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광고하면서도 광고에 투자대상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미준수하였음 ① 2022.2월~2024.10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홈페이지‧ ㉯ 계정 및 ㉰ 발송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4호~9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를 진행하였고, ② 2023.8월~2024.5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 계정 및 ㉰ 발송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7호, 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카사코리아
제재조치일 : 2025.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이하 ‘부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금융위원회가 2019.12.18.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면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가 개설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조건을 부과하였는데도, - 회사는 2022.2월~2024.10월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광고를 하였고,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광고하면서도 광고에 투자대상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미준수하였음
2022.2월~2024.10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홈페이지‧ ㉯ 계정 및 ㉰ 발송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4호~9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를 진행하였고,
2023.8월~2024.5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 계정 및 ㉰ 발송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7호, 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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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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