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02)
금융감독원 · 2020-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 일부정지 6월, 과태료 700백만원 부과
임원 · 직무정지 3월
직원 · 정직 6월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2018.8.30. ∼ 2019.5.10. 기간중 ‘포트코리아
■
■ ◇
◇
◇ ▣▣▣▣▣▣ ▲▲▲’ 등 13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 ∇∇∇ 및 ◉◉◉’(이하 ‘
■
■ ∇∇∇’, ‘
■
■ ◉◉◉’)가 각각 2019.4.10. 및 2019.4.18. ‘포트코리아
■
■ ◇
◇
◇ ▣▣▣▣▣▣ ◎◎◎ 및 ▧▧▧(이하 ‘
■
■ ◎◎◎’,‘
■
■ ▧▧▧’)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계약(증거금률 100%)을 OOOO과 체결하고 이후
■
■ ◎◎◎ 및
■
■ ▧▧▧ 각각 2019.4.11. 및 2019.4.22. ㈜◬◬◬◬◬◬ 관련 사채를 취득하는 복층형 투자구조의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OOOO과 증거금률이 100%인 불필요한 TRS계약을 체결하여
■
■ ∇∇∇,
■
■ ◉◉◉가 OOOO에 지급하여야 할 약 8억원의 정산금을 발생시킴으로써 포트코리아가 운용하는
■
■ ∇∇∇ 및
■
■ ◉◉◉의 이익을 해하면서 OOOO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 ◶◶◶’를 운용하면서 2019.5.3. ㈜◪◪◪◪◪◪◪◪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OOOO과 체결하고 ㈜◪◪◪◪◪◪◪◪ 주가 하락으로 2019.5.9. 동 펀드에서 담보금 부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5.13. TRS 계약을 ◎◎이 운용하는 ◎◎ ◐◐◐ ◇
◇
◇ ▣▣▣▣▣▣ ▰▰에 이전하였다가 2019.5.14.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포트코리아 ◇
◇
◇ ▣▣▣▣▣▣ ▱▱▱로 다시 이전하여 자전거래 금지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한 사실이 있음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 ►►►’의 수익자가 설정일로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1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4.18. ㈜◪◪◪◪◪◪◪◪ 전환사채 등을 매수하는 운용지시를 OOOO에 하고 신탁업자에게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2018.8.30. ∼ 2019.5.10. 기간중 ‘포트코리아 ■
■
◇◇
◇
▣▣▣▣▣▣ ▲▲▲’ 등 13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2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 및 ◉◉◉’(이하 ‘■
■
∇∇∇’, ‘■
■
◉◉◉’)가 각각 2019.4.10. 및 2019.4.18. ‘포트코리아 ■
■
◇◇
◇
▣▣▣▣▣▣ ◎◎◎ 및 ▧▧▧(이하 ‘■
■
◎◎◎’,‘■
■
▧▧▧’)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계약(증거금률 100%)을 OOOO과 체결하고 이후 ■
■
◎◎◎ 및 ■
■
▧▧▧ 각각 2019.4.11. 및 2019.4.22. ㈜◬◬◬◬◬◬ 관련 사채를 취득하는 복층형 투자구조의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OOOO과 증거금률이 100%인 불필요한 TRS계약을 체결하여 ■
■
∇∇∇, ■
■
◉◉◉가 OOOO에 지급하여야 할 약 8억원의 정산금을 발생시킴으로써 포트코리아가 운용하는 ■
■
∇∇∇ 및 ■
■
◉◉◉의 이익을 해하면서 OOOO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위반사항 3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해서는 아니되며, 동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면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를 운용하면서 2019.5.3. ㈜◪◪◪◪◪◪◪◪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OOOO과 체결하고 ㈜◪◪◪◪◪◪◪◪ 주가 하락으로 2019.5.9. 동 펀드에서 담보금 부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5.13. TRS 계약을 ◎◎이 운용하는 ◎◎ ◐◐◐ ◇◇
◇
▣▣▣▣▣▣ ▰▰에 이전하였다가 2019.5.14.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포트코리아 ◇◇
◇
▣▣▣▣▣▣ ▱▱▱로 다시 이전하여 자전거래 금지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위반사항 4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의 수익자가 설정일로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1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 2
위반사항 5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에만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4.18. ㈜◪◪◪◪◪◪◪◪ 전환사채 등을 매수하는 운용지시를 OOOO에 하고 신탁업자에게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포트코리아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0.12.2.3. 제재조치내용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2018.8.30. ∼ 2019.5.10. 기간중 ‘포트코리아 ■■
■ ◇◇◇
◇ ▣▣▣▣▣▣ ▲▲▲’ 등 13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투자자인 ◎◎◎◎◎◎㈜ 혹은 형식적 투자자인 OOOO㈜ 등의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 및 ◉◉◉’(이하 ‘■■
■ ∇∇∇’, ‘■■
■ ◉◉◉’)가 각각 2019.4.10. 및 2019.4.18. ‘포트코리아 ■■
■ ◇◇◇
◇ ▣▣▣▣▣▣ ◎◎◎ 및 ▧▧▧(이하 ‘■■
■ ◎◎◎’,‘■■
■ ▧▧▧’)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계약(증거금률 100%)을 OOOO과 체결하고 이후 ■■
■ ◎◎◎ 및 ■■
■ ▧▧▧ 각각 2019.4.11. 및 2019.4.22. ㈜◬◬◬◬◬◬ 관련 사채를 취득하는 복층형 투자구조의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OOOO과 증거금률이 100%인 불필요한 TRS계약을 체결하여 ■■
■ ∇∇∇, ■■
■ ◉◉◉가 OOOO에 지급하여야 할 약 8억원의 정산금을 발생시킴으로써 포트코리아가 운용하는 ■■
■ ∇∇∇ 및 ■■
■ ◉◉◉의 이익을 해하면서 OOOO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4호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해서는 아니되며, 동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면 아니 되는데도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를 운용하면서 2019.5.3. ㈜◪◪◪◪◪◪◪◪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을 OOOO과 체결하고 ㈜◪◪◪◪◪◪◪◪ 주가 하락으로 2019.5.9. 동 펀드에서 담보금 부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5.13. TRS 계약을 ◎◎이 운용하는 ◎◎ ◐◐◐ ◇◇◇
◇ ▣▣▣▣▣▣ ▰▰에 이전하였다가 2019.5.14.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포트코리아 ◇◇◇
◇ ▣▣▣▣▣▣ ▱▱▱로 다시 이전하여 자전거래 금지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85조 제5호 및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7호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의 수익자가 설정일로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1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4조의 2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에만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코리아는 포트코리아 ■■
■ ◇◇◇
◇ ▣▣▣▣▣▣ ▤▤▤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19.4.18. ㈜◪◪◪◪◪◪◪◪ 전환사채 등을 매수하는 운용지시를 OOOO에 하고 신탁업자에게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신탁업자가 아닌 증권사(TRS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제8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9조 제2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법」제80조 제1항
제85조 제8호
제19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4조의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9조 제2항 제8호
제8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7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