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69

신라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1-05)

금융감독원 · 2020-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111.2백만원

임원 · 직무정지 3월(과태료 2.5백만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과태료 1.6백만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3월 상당)(과태료 1.6백만원)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모놀리스자산운용㈜는 2019.1.17. □□□□□□□□□㈜(비상장)의 지분 55.5%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하였고, 2019.6.20. ○○○○○○○○○(비상장)의 지분 100%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은 2018.12.28.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은행 ◇◇◇◇◇지점 동사 명의계좌에 보관 중이던 3천만원을 ◆◆은행 본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음

(i) 동사의 감사 ■■■은 2018.12.24. 적법한 권한없이 자금담당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아 동사 명의계좌(△△△△△△ ▲▲▲지점)를 개설하였고, 2019.1.3.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 ▲▲▲지점)에 보관 중이던 5.5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지점 ☆☆☆ 명의계좌로 무단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고, (ii) 2019.2.14.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은행 ◇◇◇◇◇지점)에서 2.22억원을 ★★★★투자자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음

동사의 경영관리부 직원 ▽▽▽은 2018.12.24. ■■■이 △△△△△△ ▲▲▲지점에 동사 명의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동 계좌가 개설되자 동 계좌로 회사자금 5.5억원을 적법한 절차없이 이체하여, 2019.1.3. ■■■이 동 계좌에서 5.5억원을 무단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사 대표이사 ☎☎☎(19.1.8.∼’19.3.29.)은 업무총괄자로서 ‘19.2.14. ■■■의 2.22억원에 대한 횡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12.12. 최대주주 변경사실, 2019.1.28. 소송당사자가 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본점 이전, 자본금 증가가 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12.27. 자본금 증가, 2018.12.28. 본점 이전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9.18. ~ 2019.3.4.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은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모놀리스자산운용㈜의 감사 ◐◐◐은 2019.3.29.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모놀리스자산운용㈜는 2019.1.17. □□□□□□□□□㈜(비상장)의 지분 55.5%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하였고, 2019.6.20. ○○○○○○○○○(비상장)의 지분 100%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산법」 제24조, 제1항 「금산법」 제24조의2, 제1항 「금산법」 제28조, 제1항, 제15호

위반사항 2

업무상 횡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은 2018.12.28.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은행 ◇◇◇◇◇지점 동사 명의계좌에 보관 중이던 3천만원을 ◆◆은행 본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음

(i) 동사의 감사 ■■■은 2018.12.24. 적법한 권한없이 자금담당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아 동사 명의계좌(△△△△△△ ▲▲▲지점)를 개설하였고, 2019.1.3.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 ▲▲▲지점)에 보관 중이던 5.5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지점 ☆☆☆ 명의계좌로 무단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고, (ii) 2019.2.14.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은행 ◇◇◇◇◇지점)에서 2.22억원을 ★★★★투자자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음

동사의 경영관리부 직원 ▽▽▽은 2018.12.24. ■■■이 △△△△△△ ▲▲▲지점에 동사 명의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동 계좌가 개설되자 동 계좌로 회사자금 5.5억원을 적법한 절차없이 이체하여, 2019.1.3. ■■■이 동 계좌에서 5.5억원을 무단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사 대표이사 ☎☎☎(19.1.8.∼’19.3.29.)은 업무총괄자로서 ‘19.2.14. ■■■의 2.22억원에 대한 횡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특경법」 제3조

위반사항 3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1)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12.12. 최대주주 변경사실, 2019.1.28. 소송당사자가 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본점 이전, 자본금 증가가 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12.27. 자본금 증가, 2018.12.28. 본점 이전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9.18. ~ 2019.3.4.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은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4호, 제11호,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항, 제 1호, 제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매매명세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모놀리스자산운용㈜의 감사 ◐◐◐은 2019.3.29.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모놀리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모놀리스자산운용㈜는 2019.1.17. □□□□□□□□□㈜(비상장)의 지분 55.5%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하였고, 2019.6.20. ○○○○○○○○○(비상장)의 지분 100%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금산법」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제1항, 「금산법」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은 2018.12.28.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은행 ◇◇◇◇◇지점 동사 명의계좌에 보관 중이던 3천만원을 ◆◆은행 본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음

(i) 동사의 감사 ■■■은 2018.12.24. 적법한 권한없이 자금담당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아 동사 명의계좌(△△△△△△ ▲▲▲지점)를 개설하였고, 2019.1.3.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 ▲▲▲지점)에 보관 중이던 5.5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지점 ☆☆☆ 명의계좌로 무단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고, (ii) 2019.2.14.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은행 ◇◇◇◇◇지점)에서 2.22억원을 ★★★★투자자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음

동사의 경영관리부 직원 ▽▽▽은 2018.12.24. ■■■이 △△△△△△ ▲▲▲지점에 동사 명의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동 계좌가 개설되자 동 계좌로 회사자금 5.5억원을 적법한 절차없이 이체하여, 2019.1.3. ■■■이 동 계좌에서 5.5억원을 무단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동사 대표이사 ☎☎☎(19.1.8.∼’19.3.29.)은 업무총괄자로서 ‘19.2.14. ■■■의 2.22억원에 대한 횡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 < 관련규정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1) 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12.12. 최대주주 변경사실, 2019.1.28. 소송당사자가 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본점 이전, 자본금 증가가 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12.27. 자본금 증가, 2018.12.28. 본점 이전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은 2018.9.18. ~ 2019.3.4.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은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항 제2호 다목

「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제4호, 제11호 및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및 제3항 제 1호 및 제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매매명세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모놀리스자산운용㈜의 감사 ◐◐◐은 2019.3.29.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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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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