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70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1-04)

금융감독원 · 2020-1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344백만원)

임원 ·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2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7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리서치센터 ○○○○○팀 직원은 자기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부터 ㈜◇◇

◇ 주식 8,756주(매수총액 1.49억원)를 보유해 오던 중 세 차례에 걸쳐 팀장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에 ㈜◇◇

◇ 주식 매수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및 주문기록 보관‧유지의무 위반 ◎◎지점에서는 2015.×.××.∼2016.×.××. 기간 중 ▲▲▲ 명의계좌에 대하여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은 자(▲▲▲의 아들)로부터 144건의 매매주문(2.97억원)을 위탁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주문 중 134회(2.76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업무보고서 미기재 2017.1분기 업무보고서에 최대주주인 ◆◆기업을 대상으로 2017.3.28. 발행한 사모 후순위채(300억원)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6.1분기~2019.2분기 업무보고서에 자회사(◆◆자산운용 등 2개사) 및 계열회사(㈜

□ 등 4개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았음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가) 유진투자증권은 환경설정파일 중 일부만 변경한 채 테스트 없이 운영시스템인 AP서버에 적용(2019.8.8.)하여, 2019.8.9. ○○:○○부터 ○○:○○까지 HTS 등을 통한 접속 및 주문체결이 불가하거나 지연 처리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약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Application Server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주식매매, 조회 등의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나) 또한 동사는 2017.9.14.∼2019.1.31. 기간 중 MTS 잔고조회 화면 수정 후 매도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MTS·HTS를 통한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등 총 □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약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서치센터 ○○○○○팀 직원은 자기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부터 ㈜◇◇◇

주식 8,756주(매수총액 1.49억원)를 보유해 오던 중 세 차례에 걸쳐 팀장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에 ㈜◇◇◇

주식 매수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5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및 주문기록 보관‧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5.×.××.∼2016.×.××. 기간 중 ▲▲▲ 명의계좌에 대하여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은 자(▲▲▲의 아들)로부터 144건의 매매주문(2.97억원)을 위탁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주문 중 134회(2.76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5항, 제14호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3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업무보고서 미기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7.1분기 업무보고서에 최대주주인 ◆◆기업을 대상으로 2017.3.28. 발행한 사모 후순위채(300억원)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6.1분기~2019.2분기 업무보고서에 자회사(◆◆자산운용 등 2개사) 및 계열회사(㈜

등 4개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49조, 제13호 「(구)자본시장법」 제1항,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6호, 제11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4호, 제4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4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가) 유진투자증권은 환경설정파일 중 일부만 변경한 채 테스트 없이 운영시스템인 AP서버*에 적용(2019.8.8.)하여, 2019.8.9. ○○:○○부터 ○○:○○까지 HTS 등을 통한 접속 및 주문체결이 불가하거나 지연 처리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약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Application Server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주식매매, 조회 등의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나) 또한 동사는 2017.9.14.∼2019.1.31. 기간 중 MTS 잔고조회 화면 수정 후 매도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MTS·HTS를 통한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등 총 □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약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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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0.1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리서치센터 ○○○○○팀 직원은 자기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부터 ㈜◇◇◇◇

◇ 주식 8,756주(매수총액 1.49억원)를 보유해 오던 중 세 차례에 걸쳐 팀장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에 ㈜◇◇◇◇

◇ 주식 매수의견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사목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2조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및 주문기록 보관‧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5.×.××.∼2016.×.××. 기간 중 ▲▲▲ 명의계좌에 대하여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은 자(▲▲▲의 아들)로부터 144건의 매매주문(2.97억원)을 위탁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주문 중 134회(2.76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68조 제5항 제14호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업무보고서 미기재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2017.1분기 업무보고서에 최대주주인 ◆◆기업을 대상으로 2017.3.28. 발행한 사모 후순위채(300억원)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6.1분기~2019.2분기 업무보고서에 자회사(◆◆자산운용 등 2개사) 및 계열회사(㈜

□ 등 4개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13호

「(구)자본시장법」 449조 제1항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6호, 제11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1항 제4호, 제4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가) 유진투자증권은 환경설정파일 중 일부만 변경한 채 테스트 없이 운영시스템인 AP서버*에 적용(2019.8.8.)하여, 2019.8.9. ○○:○○부터 ○○:○○까지 HTS 등을 통한 접속 및 주문체결이 불가하거나 지연 처리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약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Application Server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주식매매, 조회 등의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

(나) 또한 동사는 2017.9.14.∼2019.1.31. 기간 중 MTS 잔고조회 화면 수정 후 매도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함에 따라, MTS·HTS를 통한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등 총 □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약 ◆◆백만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관련 법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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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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