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71

DB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0-29)

금융감독원 · 2020-10-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디비생명보험㈜는 2017.1.4. ~ 2019.3.15. 기간 중 해외채권, 원화채권, 매도가능 주식, 해외 ETF 등에 대한 손실허용한도 초과 건에 대하여 한도 적용 유예를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위원장),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등 4개 실무부서 부서장(위원)으로 구성

위반사항 1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비생명보험㈜는 2017.1.4. ~ 2019.3.15. 기간 중 해외채권, 원화채권, 매도가능 주식, 해외 ETF 등에 대한 손실허용한도 초과 건에 대하여 한도 적용 유예를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음 *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위원장),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등 4개 실무부서 부서장(위원)으로 구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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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디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0.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디비생명보험㈜는 2017.1.4. ~ 2019.3.15. 기간 중 해외채권, 원화채권, 매도가능 주식, 해외 ETF 등에 대한 손실허용한도 초과 건에 대하여 한도 적용 유예를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음 *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위원장),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등 4개 실무부서 부서장(위원)으로 구성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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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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