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농협 검사결과제재 (2020-10-27)
금융감독원 · 2020-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직무정지 3월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대출취급 불철저’17.4.13.~’18.3.2. 차주 ◯◯◯ 등 3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일반대출 등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사전분양률 저조로 중도금 수입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자’18.6.8.~’18.7.26. 기간 중 대출 부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취득이 불가한 실제 분양되지 않은 동 미등기 연립주택을 담보로 차주의 배우자 △△△ 등 10명의 허위 수분양자 명의를 이용하여 중도금대출 총 ●건,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검사착수일 현재 연체 중)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남)율곡농업협동조합은 2014.8.7.~2018.12.27. 기간 중 ◯◯◯ 등 3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총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8.2.14.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48억 17백만원 초과(자기자본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대출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7.4.13.~’18.3.2. 차주 ◯◯◯ 등 3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일반대출 등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사전분양률 저조로 중도금 수입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자 ’18.6.8.~’18.7.26. 기간 중 대출 부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취득이 불가한 실제 분양되지 않은 동 미등기 연립주택을 담보로 차주의 배우자 △△△ 등 10명의 허위 수분양자 명의를 이용하여 중도금대출 총 ●건,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검사착수일 현재 연체 중)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경남)율곡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0.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남)율곡농업협동조합은 2014.8.7.~2018.12.27. 기간 중 ◯◯◯ 등 3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총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8.2.14.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48억 17백만원 초과(자기자본의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주의사항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17.4.13.~’18.3.2. 차주 ◯◯◯ 등 3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일반대출 등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사전분양률 저조로 중도금 수입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자’18.6.8.~’18.7.26. 기간 중 대출 부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취득이 불가한 실제 분양되지 않은 동 미등기 연립주택을 담보로 차주의 배우자 △△△ 등 10명의 허위 수분양자 명의를 이용하여 중도금대출 총 ●건,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검사착수일 현재 연체 중)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농협「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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