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74

율곡농협 검사결과제재 (2020-10-27)

금융감독원 · 2020-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직무정지 3월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대출취급 불철저’17.4.13.~’18.3.2. 차주 ◯◯◯ 등 3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일반대출 등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사전분양률 저조로 중도금 수입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자’18.6.8.~’18.7.26. 기간 중 대출 부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취득이 불가한 실제 분양되지 않은 동 미등기 연립주택을 담보로 차주의 배우자 △△△ 등 10명의 허위 수분양자 명의를 이용하여 중도금대출 총 ●건,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검사착수일 현재 연체 중)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남)율곡농업협동조합은 2014.8.7.~2018.12.27. 기간 중 ◯◯◯ 등 3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총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8.2.14.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48억 17백만원 초과(자기자본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대출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7.4.13.~’18.3.2. 차주 ◯◯◯ 등 3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일반대출 등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사전분양률 저조로 중도금 수입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자 ’18.6.8.~’18.7.26. 기간 중 대출 부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취득이 불가한 실제 분양되지 않은 동 미등기 연립주택을 담보로 차주의 배우자 △△△ 등 10명의 허위 수분양자 명의를 이용하여 중도금대출 총 ●건,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검사착수일 현재 연체 중)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경남)율곡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0.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남)율곡농업협동조합은 2014.8.7.~2018.12.27. 기간 중 ◯◯◯ 등 3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총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8.2.14.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억 ◆◆백만원)를 최고 48억 17백만원 초과(자기자본의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주의사항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17.4.13.~’18.3.2. 차주 ◯◯◯ 등 3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일반대출 등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사전분양률 저조로 중도금 수입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자’18.6.8.~’18.7.26. 기간 중 대출 부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취득이 불가한 실제 분양되지 않은 동 미등기 연립주택을 담보로 차주의 배우자 △△△ 등 10명의 허위 수분양자 명의를 이용하여 중도금대출 총 ●건,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검사착수일 현재 연체 중)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농협「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1절 제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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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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