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람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0-27)
금융감독원 · 2020-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1백만원), 과태료(24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의 4명, 견책 2명, 퇴직자 위법사실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상 배임 前 OOOOOO 소속 OO OOO은 2016.11.1.∼2017.7.10. 기간 중 대출서류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해 결재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대여금, 가지급금 및 기타지급수수료를 허위로 취급하여 총 498.5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경기)세람저축은행은 2016.9.30.∼2017.4.7. 기간 중 직원 OOO 및 OOO에게 각각 일반자금대출 및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개별 차주당 한도를 각각 9백만원 및 10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음(2017.6.22.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OOOO OOOO 소속 OO OOO 등 7명은 2016.9.23.∼2019.9.22. 기간 중 여신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165회 부당 조회하였음 2016.10.20. 여신영업 및 사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OOO OO OOO은 본인과 同名異人인 세람저축은행 고객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3회에 걸쳐 조회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경기)세람저축은행은 2014.10.3.∼2019.10.2. 기간 중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행위(168건)가 발생하는 결과를 방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1
업무상 배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OOOOOO 소속 OO OOO은 2016.11.1.∼2017.7.10. 기간 중 대출서류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해 결재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대여금, 가지급금 및 기타지급수수료를 허위로 취급하여 총 498.5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2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경기)세람저축은행은 2016.9.30.∼2017.4.7. 기간 중 직원 OOO 및 OOO에게 각각 일반자금대출 및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개별 차주당 한도를 각각 9백만원 및 10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음(2017.6.22.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위반사항 3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세람저축은행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OOOO OOOO 소속 OO OOO 등 7명은 2016.9.23.∼2019.9.22. 기간 중 여신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165회 부당 조회하였음 2016.10.20. 여신영업 및 사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OOO OO OOO은 본인과 同名異人인 세람저축은행 고객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3회에 걸쳐 조회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위반사항 4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경기)세람저축은행은 2014.10.3.∼2019.10.2. 기간 중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행위(168건)가 발생하는 결과를 방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세람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OOOOOO 소속 OO OOO은 2016.11.1.∼2017.7.10. 기간 중 대출서류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해 결재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대여금, 가지급금 및 기타지급수수료를 허위로 취급하여 총 498.5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경기)세람저축은행은 2016.9.30.∼2017.4.7. 기간 중 직원 OOO 및 OOO에게 각각 일반자금대출 및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개별 차주당 한도를 각각 9백만원 및 10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음(2017.6.22.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세람저축은행은
OOOO OOOO 소속 OO OOO 등 7명은 2016.9.23.∼2019.9.22. 기간 중 여신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165회 부당 조회하였음
2016.10.20. 여신영업 및 사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OOO OO OOO은 본인과 同名異人인 세람저축은행 고객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3회에 걸쳐 조회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세람저축은행은 2014.10.3.∼2019.10.2. 기간 중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행위(168건)가 발생하는 결과를 방지하지 못하였음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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