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6-07-01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33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 제4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 제5조 ·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 제6조 · 영업의 인가
- 제7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 제8조
- 제9조 · 명칭의 사용 등
- 제10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제11조 · 업무
-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13조 · 여신심사위원회 등
- 제14조
- 제15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제16조
- 제17조 · 차입의 제한
-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
- 제19조 · 이익금의 처리
- 제20조
- 제21조 · 해산
- 제22조 · 감독
- 제23조 · 검사
- 제24조 · 행정처분
- 제25조 · 설립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정치활동의 금지 등
- 제29조 ·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준용
- 제35조 · 권한의 위탁
- 제3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7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제38조 · 청문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과태료
- 제41조
- 제6의2조 · 인가의 요건
- 제6의3조 · 인가 등의 공고
- 제10의2조 · 신고 사항 등
- 제10의3조
- 제10의4조
- 제10의5조
- 제10의6조 ·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제12의2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 제12의3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14의2조 · 금리인하 요구
- 제18의2조 · 금지 행위
- 제18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 제18의4조 ·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제18의5조
- 제18의6조 · 광고의 자율심의
- 제18의7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22의2조 · 경영건전성 기준
- 제22의3조
- 제22의4조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제22의5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제22의6조 ·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 제23의2조 · 경영 공시
- 제23의3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제23의4조
- 제23의5조
- 제23의6조
- 제23의7조
- 제23의8조
- 제23의9조
- 제24의2조 · 경영지도 등
- 제24의3조 · 경영관리
- 제24의4조 · 지급정지 등
- 제24의5조 · 관리인의 권한 등
- 제24의6조 ·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제24의7조 · 경영관리의 종료
- 제24의8조 · 계약이전의 요구
- 제24의9조 ·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 제25의2조 · 업무
- 제25의3조 · 정관
- 제25의4조 · 임원
- 제25의5조 · 회비
- 제25의6조 · 회계의 원칙
- 제25의7조
- 제25의8조
- 제25의9조 · 차입
- 제29의2조
- 제32의2조
- 제32의3조
- 제32의4조
- 제33의2조
- 제34의2조 · 권한의 대행
- 제35의2조
- 제35의3조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 제37의2조
- 제37의3조 · 임원 등의 연대책임
- 제37의4조
- 제37의5조 · 수뢰 등의 금지
- 제38의2조 · 과징금의 부과
- 제38의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38의4조 · 의견제출
- 제38의5조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38의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8의7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38의8조 · 이행강제금
- 제39의2조 · 양벌규정
- 제23의10조
- 제23의11조 · 청산
- 제24의10조 · 자금지원의 요청 등
- 제24의11조 · 계약이전의 결정
- 제24의12조 ·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 제24의13조 · 파산신청
- 제24의14조 · 감사인의 지명
- 제24의15조 ·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제25의10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5의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