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76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0-21)
금융감독원 · 2020-10-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9억 82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하 ‘금융업 등’ 이라 함)에 속하는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위해 ◎◎◎◎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
◆◆◆자산관리유한공사(이하 ‘◆◆◆◆하나’)에 출자하기로 하고 2017.3.6. 주금납입 (1.5억위안; 2017.6.23. 1억위안을 추가 납입하여 총 2.5억위안 투자)을 통해 ◆◆◆◆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하였는바, 2016.8.31. 및 2016.9.28.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한 ◆◆◆◆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투자 계획서 에서 ◯1 2016.9월경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②유상증자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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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2016.5.18. 설립등기만 완료)의 지분 25%를 취득하고, ③ 2016.10월경 ‘자산관리 등’을 영위 업종으로 하는 ◆◆◆◆하나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2016.7.28.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하나가 영위할 자산관리업이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자산 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기협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기 2016년부터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연도별 예상 자산 비중 제시 하나은행이 최초로 ◆◆◆◆하나의 지분을 25% 취득한 2017.3.6. 당시 ◆◆◆◆하나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최초 설립시(2016.5.18.)부터 2018.11.20.까지 법정대표자(동사장)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나의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북경랑자하나의 법정대표자인 ●●●(재임기간 : 2016.5.18.∼2017.7.20.) 및 ♠♠♠(재임기간 : 2017.7.21.∼2018.11.20.) 모두 기금업종사자격 미보유 사모기금관리인 등기법률 의견서 지침 추가공지 (2016.2월, 중기협)에 따르면, 법정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기금업종사자격 보유여부를 법률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으로 요구
◆
◆◆◆하나에 대한 주금납입(2017.3.6. 및 2017.6.23.) 및 동사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 된(2017.7월경) 이후에도 ◆◆◆◆하나가 금융업 등을 개시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
◆◆◆하나는 자회사를 통한 중기협 등록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는 은행법상 지분 15% 초과 취득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하나가 사모기금관리인으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하나가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특히, 2018.1.8. ◆◆◆◆하나가 자회사인 ☆☆☆☆의 중기협 등록(증권유형) 을 위해 향후 중기협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중기협에 제출하는 등 자회사를 통한 영업에만 주력하고 ◆◆◆◆하나 자체의 금융업 등 영위를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였음에도 은행차원의 적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사모기금관리업무는 ◆◆◆◆하나가 아닌 ◆◆◆◆하나의 2개 자회사(★★★★, ☆☆☆☆)가 영위 하도록 중기협 등록 등을 진행하여 각각 2018.1.19. 및 3.9. 등록 완료 하나은행은 ◆◆◆◆하나의 금융업 등 미영위 사실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제기하자, 2018.11월경 자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하나 관련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동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서 제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 하나은행이 2017.3.6.(1차 주금납입시점)∼2019.1.31. 기간중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
◆◆◆하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 하였음 금감원이 ◆◆◆◆하나의 중기협 미등록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하나는 2018.11.21. 법정 대표자를 ♠♠♠에서 ♣♣(자격 보유자)으로 변경하고,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2019.2.1.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하였음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하 ‘금융업 등’ 이라 함)에 속하는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하 ‘금융업 등’ 이라 함)에 속하는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위해 ◎◎◎◎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
◆◆◆자산관리유한공사(이하 ‘◆◆◆◆하나’)에 출자하기로 하고 2017.3.6. 주금납입 (1.5억위안; 2017.6.23. 1억위안을 추가 납입하여 총 2.5억위안 투자)을 통해 ◆◆◆◆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하였는바, 2016.8.31. 및 2016.9.28.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한 ◆◆◆◆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투자 계획서 에서 ◯1 2016.9월경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②유상증자 형태로
◆
◆
◆
◆ 하나(2016.5.18. 설립등기만 완료)의 지분 25%를 취득하고, ③ 2016.10월경 ‘자산관리 등’을 영위* 업종으로 하는 ◆◆◆◆하나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 2016.7.28.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하나가 영위할 자산관리업이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자산 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기협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기 ** 2016년부터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연도별 예상 자산 비중 제시 하나은행이 최초로 ◆◆◆◆하나의 지분을 25% 취득한 2017.3.6. 당시 ◆◆◆◆하나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최초 설립시(2016.5.18.)부터 2018.11.20.까지 법정대표자(동사장)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나의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 북경랑자하나의 법정대표자인 ●●●(재임기간 : 2016.5.18.∼2017.7.20.) 및 ♠♠♠(재임기간 : 2017.7.21.∼2018.11.20.) 모두 기금업종사자격 미보유 ** 사모기금관리인 등기법률 의견서 지침 추가공지 (2016.2월, 중기협)에 따르면, 법정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기금업종사자격 보유여부를 법률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으로 요구
◆
◆◆◆하나에 대한 주금납입(2017.3.6. 및 2017.6.23.) 및 동사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 된(2017.7월경) 이후에도 ◆◆◆◆하나가 금융업 등을 개시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 ◆◆◆◆하나는 자회사를 통한 중기협 등록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는 은행법상 지분 15% 초과 취득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하나가 사모기금관리인으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하나가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특히, 2018.1.8. ◆◆◆◆하나가 자회사인 ☆☆☆☆의 중기협 등록(증권유형) *을 위해 향후 중기협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중기협에 제출**하는 등 자회사를 통한 영업에만 주력하고 ◆◆◆◆하나 자체의 금융업 등 영위를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였음에도 은행차원의 적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 사모기금관리업무는 ◆◆◆◆하나가 아닌 ◆◆◆◆하나의 2개 자회사(★★★★, ☆☆☆☆)가 영위 하도록 중기협 등록 등을 진행하여 각각 2018.1.19. 및 3.9. 등록 완료 ** 하나은행은 ◆◆◆◆하나의 금융업 등 미영위 사실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제기하자, 2018.11월경 자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하나 관련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동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서 제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 하나은행이 2017.3.6.(1차 주금납입시점)∼2019.1.31.* 기간중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
◆◆◆하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 하였음 * 금감원이 ◆◆◆◆하나의 중기협 미등록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하나는 2018.11.21. 법정 대표자를 ♠♠♠에서 ♣♣(자격 보유자)으로 변경하고,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2019.2.1.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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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10.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9억 82백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
주의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하 ‘금융업 등’ 이라 함)에 속하는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을 위해 ◎◎◎◎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
◆◆◆자산관리유한공사(이하 ‘◆◆◆◆하나’)에 출자하기로 하고 2017.3.6. 주금납입 (1.5억위안; 2017.6.23. 1억위안을 추가 납입하여 총 2.5억위안 투자)을 통해 ◆◆◆◆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하였는바, 2016.8.31. 및 2016.9.28.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한 ◆◆◆◆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투자 계획서 에서 ◯1 2016.9월경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②유상증자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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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2016.5.18. 설립등기만 완료)의 지분 25%를 취득하고, ③ 2016.10월경 ‘자산관리 등’을 영위* 업종으로 하는 ◆◆◆◆하나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 2016.7.28.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하나가 영위할 자산관리업이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자산 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기협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기 ** 2016년부터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연도별 예상 자산 비중 제시 하나은행이 최초로 ◆◆◆◆하나의 지분을 25% 취득한 2017.3.6. 당시 ◆◆◆◆하나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최초 설립시(2016.5.18.)부터 2018.11.20.까지 법정대표자(동사장)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나의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 북경랑자하나의 법정대표자인 ●●●(재임기간 : 2016.5.18.∼2017.7.20.) 및 ♠♠♠(재임기간 : 2017.7.21.∼2018.11.20.) 모두 기금업종사자격 미보유 ** 사모기금관리인 등기법률 의견서 지침 추가공지 (2016.2월, 중기협)에 따르면, 법정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기금업종사자격 보유여부를 법률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으로 요구
◆
◆◆◆하나에 대한 주금납입(2017.3.6. 및 2017.6.23.) 및 동사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 된(2017.7월경) 이후에도 ◆◆◆◆하나가 금융업 등을 개시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 ◆◆◆◆하나는 자회사를 통한 중기협 등록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는 은행법상 지분 15% 초과 취득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하나가 사모기금관리인으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하나가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특히, 2018.1.8. ◆◆◆◆하나가 자회사인 ☆☆☆☆의 중기협 등록(증권유형) *을 위해 향후 중기협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중기협에 제출**하는 등 자회사를 통한 영업에만 주력하고 ◆◆◆◆하나 자체의 금융업 등 영위를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였음에도 은행차원의 적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 사모기금관리업무는 ◆◆◆◆하나가 아닌 ◆◆◆◆하나의 2개 자회사(★★★★, ☆☆☆☆)가 영위 하도록 중기협 등록 등을 진행하여 각각 2018.1.19. 및 3.9. 등록 완료 ** 하나은행은 ◆◆◆◆하나의 금융업 등 미영위 사실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제기하자, 2018.11월경 자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하나 관련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동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서 제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 하나은행이 2017.3.6.(1차 주금납입시점)∼2019.1.31.* 기간중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
◆◆◆하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 하였음 * 금감원이 ◆◆◆◆하나의 중기협 미등록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하나는 2018.11.21. 법정 대표자를 ♠♠♠에서 ♣♣(자격 보유자)으로 변경하고,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2019.2.1.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2항
2.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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