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0-10-13)
금융감독원 · 2020-10-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6,26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60일) : 1명, 과태료(7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31.∼ 2017.2.23.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보험’ 등 총 17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8.28. ~2016.4.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6. 모집한 ▣▣▣▣ 보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31.∼ 2017.2.23.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보험’ 등 총 17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8.28. ~2016.4.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6. 모집한 ▣▣▣▣ 보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0.13.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6,26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60일) : 1명, 과태료(7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31.∼ 2017.2.23.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보험’ 등 총 17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8.28. ~2016.4.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6. 모집한 ▣▣▣▣ 보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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