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81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9-24)

금융감독원 · 2020-09-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감봉3월 : 1명

직원 · 견책 : 3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 前 ▲▲▲▲부장 등 4명은’19.8.8. DLF 고객의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과 체결한 포괄적인 법률고문계약서를 근거로 1,936개 DLF 계좌(’19.3월말 기준 전체 계좌)의 거래정보등을 동 법무법인에 제공하였는바, 해당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이 고객(명의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명의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큼에도 고객(명의인)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에 해당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해당 거래정보등을 법무법인 ■■에 제공할 당시(’19.8.8.)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1,936건)의 거래정보등을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 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前 ▲▲▲▲부장 등 4명은 ’19.8.8. DLF 고객의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과 체결한 포괄적인 법률고문계약서를 근거로 1,936개 DLF 계좌(’19.3월말 기준 전체 계좌)의 거래정보등을 동 법무법인에 제공하였는바, 해당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이 고객(명의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명의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큼에도 고객(명의인)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에 해당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해당 거래정보등을 법무법인 ■■에 제공할 당시(’19.8.8.)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1,936건)의 거래정보등을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 계좌번호 등 까지 포함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20.9.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감봉3월 : 1명 직원

견책 : 3명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함에도, ◎◎◎ 前 ▲▲▲▲부장 등 4명은’19.8.8. DLF 고객의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과 체결한 포괄적인 법률고문계약서를 근거로 1,936개 DLF 계좌(’19.3월말 기준 전체 계좌)의 거래정보등을 동 법무법인에 제공하였는바, 해당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이 고객(명의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명의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큼에도 고객(명의인)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에 해당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해당 거래정보등을 법무법인 ■■에 제공할 당시(’19.8.8.)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1,936건)의 거래정보등을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 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9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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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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