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82

(주)찬스에셋 검사결과제재 (2020-09-24)

금융감독원 · 2020-09-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 700만원 임 원 주의 : 1명,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찬스에셋(舊 ㈜위원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7.10.~ 2017.9.28.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의 ‘□□□□□암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33건(초회보험료 15.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5.5백만원의 수수 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위원라이프에서 ㈜찬스에셋으로 상호 변경(2018.10.12.)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찬스에셋(舊 ㈜위원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7.10.~ 2017.9.28.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의 ‘□□□□□암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33건(초회보험료 15.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5.5백만원의 수수 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위원라이프에서 ㈜찬스에셋으로 상호 변경(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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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찬스에셋(舊 ㈜위원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9.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 700만원 임 원 주의 : 1명,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찬스에셋(舊 ㈜위원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7.10.~ 2017.9.28.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의 ‘□□□□□암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33건(초회보험료 15.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15.5백만원의 수수 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위원라이프에서 ㈜찬스에셋으로 상호 변경(2018.10.12.)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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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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