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얼바인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0-09-21)
금융감독원 · 2020-09-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의 전부정지 3월 기 관 과징금 770백만원 부과,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신규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갱신 포함) 금지
주요 위반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얼바인투자자문은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12.3. (유)
○
○ 지분 20%, ‘17.3.14.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71.43%를 각 취득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 ㈜얼바인투자자문은 ‘15.12.3. 당시 대주주인 (유)
○
○ 지분 20%(2억원)를 취득하여 ’17.1.31.까지 소유하였고, ‘17.3.14. 당시 대주주인 ★★★★★★㈜ 발행주식 71.43%(2.5억원)를 취득하여 ’19.4.9.까지 소유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얼바인투자자문은 ‘16.12.20.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에게 12억원을 대여하였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 ‘17.4.20. 5억원을, ‘17.7.10. 1.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얼바인투자자문은 2016.9.1. ∼ 2019.7.26. 기간 중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업무의 전부정지 3월* 기 관 과징금 770백만원 부과,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 신규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갱신 포함) 금지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얼바인투자자문은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12.3. (유)○
○
지분 20%, ‘17.3.14.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71.43%를 각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사항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얼바인투자자문은 ‘15.12.3. 당시 대주주인 (유)○
○
지분 20%(2억원)를 취득하여 ’17.1.31.까지 소유하였고, ‘17.3.14. 당시 대주주인 ★★★★★★㈜ 발행주식 71.43%(2.5억원)를 취득하여 ’19.4.9.까지 소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위반사항 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얼바인투자자문은 ‘16.12.20.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에게 12억원을 대여하였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 ‘17.4.20. 5억원을, ‘17.7.10. 1.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반사항 4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자문․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자문업) 1인․투자운용인력(투자일임업) 2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얼바인투자자문은 2016.9.1. ∼ 2019.7.26. 기간 중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얼바인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0.9.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의 전부정지 3월* 기 관 과징금 770백만원 부과,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 신규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갱신 포함) 금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얼바인투자자문은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12.3. (유)○○
○ 지분 20%, ‘17.3.14.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43%를 각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얼바인투자자문은 ‘15.12.3. 당시 대주주인 (유)○○
○ 지분 20%(2억원)를 취득하여’17.1.31.까지 소유하였고, ‘17.3.14. 당시 대주주인 ★★★★★★㈜ 발행주식 71.43%(2.5억원)를 취득하여’19.4.9.까지 소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1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얼바인투자자문은 ‘16.12.20.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에게 12억원을 대여하였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 ‘17.4.20. 5억원을, ‘17.7.10. 1.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자문업) 1인․투자운용인력(투자일임업) 2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얼바인투자자문은 2016.9.1. ∼ 2019.7.26. 기간 중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