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60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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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기시정조치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제11조의2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제13조의2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제14조 행정처분제14조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제14조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제14조의4 청문제14조의5 제14조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14조의7 자료제공의 요청제14조의8 금융기관의 특례제14조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제16조 파산의 신청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제19조 의견 진술제2조 정의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제22조 예금자의 참가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제23조의2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제23조의3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제23조의4 차입제23조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6 ~ 제9조의9 (30개)
제23조의6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제23조의7 금융기능제고계획제23조의8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제23조의9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제24조의2 시정조치 등제24조의3 이행강제금제24조의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5조 권한의 위탁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6조의2 벌칙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제4조 인가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제5조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제9조의10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제9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제9조의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제9조의4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제9조의5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제9조의6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의7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제9조의8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제9조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