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3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인가
제4조(인가)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5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6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제6조(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금융기관이 사업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
7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9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9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9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9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9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제9조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9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제9조의8(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제9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0
적기시정조치
제10조(적기시정조치)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1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1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1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3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행정처분
제14조(행정처분)
14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4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14
청문
제14조의4(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4
제14조의5 삭제 <2008.2.29>
14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14
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14
금융기관의 특례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14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제14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16
파산의 신청
제16조(파산의 신청)
17
파산선고의 송달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18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9
의견 진술
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20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21
예금자표의 제출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22
예금자의 참가
제22조(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23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23조(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그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그 예금자의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23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23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23
차입
제23조의4(차입)
2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23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23
금융기능제고계획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23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23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2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24
시정조치 등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24
이행강제금
제24조의3(이행강제금)
2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25
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6
벌칙
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벌칙
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과태료
제28조(과태료)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등기예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