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00

㈜씨제이이엔엠 검사결과제재 (2020-09-14)

금융감독원 · 2020-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80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 5명에게 □□□□보험㈜의 ‘◇◇◇◇◇◇보험’ 등 1,755건(초회보험료 513.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290.5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 2016.2.24.∼2017.5.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5명에게 □□□□보험㈜의 ‘◇◇◇◇◇◇보험’ 등 1,755건(초회보험료 513.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290.5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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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 2016.2.24.∼2017.5.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5명에게 □□□□보험㈜의 ‘◇◇◇◇◇◇보험’ 등 1,755건(초회보험료 513.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290.5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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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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