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이엔엠 검사결과제재 (2020-09-14)
금융감독원 · 2020-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80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 5명에게 □□□□보험㈜의 ‘◇◇◇◇◇◇보험’ 등 1,755건(초회보험료 513.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290.5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 2016.2.24.∼2017.5.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5명에게 □□□□보험㈜의 ‘◇◇◇◇◇◇보험’ 등 1,755건(초회보험료 513.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290.5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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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씨제이이엔엠 보험대리점은 2016.2.24.∼2017.5.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5명에게 □□□□보험㈜의 ‘◇◇◇◇◇◇보험’ 등 1,755건(초회보험료 513.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290.5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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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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