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1
주식회사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19)
금융감독원 · 2025-1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사실통지(견책 수준) 2명, 직원 퇴직자 위법사실통지(주의 수준) 6명, 견책(4명), 주의(33명)
주요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대리인 간 관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나,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가족 명의 계좌를 개설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야 함 L지점 등 34개 영업점에서는 ‘18.7.12.~’19.10.30. 기간 중 권OO 등 66명 명의로 신규계좌 101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79건, ELS 특정금전신탁 등 22건 대리인 위임서류 미징구, 무효화된 기존 신분증 사본 사용, 유효기간 도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구 등 (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 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 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이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M센터는 ‘15.1.23.~’20.1.16. 기간 중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최 소 5일에서 최대 37일 지연하여 통보(172건)하였음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7항, 제4조의2(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1호 및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대리인 간 관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나, *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가족 명의 계좌를 개설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야 함 L지점 등 34개 영업점에서는 ‘18.7.12.~’19.10.30. 기간 중 권OO 등 66명 명의로 신규계좌 101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79건, ELS 특정금전신탁 등 22건 ** 대리인 위임서류 미징구, 무효화된 기존 신분증 사본 사용, 유효기간 도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구 등 (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 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 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이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M센터는 ‘15.1.23.~’20.1.16. 기간 중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최 소 5일에서 최대 37일 지연하여 통보(172건)하였음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7항, 제4조의2(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1호 및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7항, 제4조의2, 제5조의2, 제3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사실통지(견책 수준) 2명, 직원 퇴직자 위법사실통지(주의 수준) 6명, 견책(4명), 주의(33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대리인 간 관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나, *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가족 명의 계좌를 개설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야 함 L지점 등 34개 영업점에서는 ‘18.7.12.~’19.10.30. 기간 중 권OO 등 66명 명의로 신규계좌 101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79건, ELS 특정금전신탁 등 22건 ** 대리인 위임서류 미징구, 무효화된 기존 신분증 사본 사용, 유효기간 도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구 등 (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 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 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이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M센터는 ‘15.1.23.~’20.1.16. 기간 중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최 소 5일에서 최대 37일 지연하여 통보(172건)하였음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7항, 제4조의2(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1호 및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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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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