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14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8-26)

금융감독원 · 2020-08-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6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농협손해보험㈜(이하 “회사”)는 아래(가.~라.)와 같이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130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6.5.3.~2018.12.4. 기간 중 (무)◎◎◎◎◎◎◎공제 등 5개 보험상품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계약체결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4백만원 중 54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1.20.~2018.12.21. 기간 중 (무)△△△△△△△△△보험 등 36개 보험상품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보험금 1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1.12.~2018.12.14. 기간 중 (무)◇◇◇◇◇◇◇◇◇보험 등 13개 보험상품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53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3.4.~2018.6.27. 기간 중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손해보험㈜(이하 “회사”)는 아래(가.~라.)와 같이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130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6.5.3.~2018.12.4. 기간 중 (무)◎◎◎◎◎◎◎공제 등 5개 보험상품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계약체결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4백만원 중 54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1.20.~2018.12.21. 기간 중 (무)△△△△△△△△△보험 등 36개 보험상품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보험금 1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1.12.~2018.12.14. 기간 중 (무)◇◇◇◇◇◇◇◇◇보험 등 13개 보험상품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53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3.4.~2018.6.27. 기간 중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0.8.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손해보험㈜(이하 “회사”)는 아래(가.~라.)와 같이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130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6.5.3.~2018.12.4. 기간 중 (무)◎◎◎◎◎◎◎공제 등 5개 보험상품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계약체결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계약전․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4백만원 중 54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1.20.~2018.12.21. 기간 중 (무)△△△△△△△△△보험 등 36개 보험상품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비 등의 정액보험금 1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1.12.~2018.12.14. 기간 중 (무)◇◇◇◇◇◇◇◇◇보험 등 13개 보험상품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 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53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6.3.4.~2018.6.27. 기간 중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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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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