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16

상상인증권 검사결과제재 (2020-08-11)

금융감독원 · 2020-08-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102백만원) · 주의적경고 1명 임직원 · 주의 및 과태료 부과(2.4백만원)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상상인증권 △△1팀 및 △△2팀은 2019.7.12.∼2019.10.17. 기간 중 코스닥상장법인 ㈜△△△△△△, ㈜△△, ㈜△△△ 등 3개사가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여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위 ㈜△△△△△△ 등 3개사가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를 각각 330억원, 50억원, 60억원을 인수하여 사전에 약속한 동 사들의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30억원, 50억원, 15억원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상상인증권 위험관리책임자 △△△은 2019.1.15.부터 위험 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9.5.1. ㈜상상인증권이 동인을 경영기획팀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팀장과 위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게 되었으며 이후 △△△△팀장으로서 신규펀드 위탁판매계약업무 등 (2019.5.13.~11.20. 기간 중 37건)을 수행하는 등 2019.5.1.~ 12.31.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상상인증권은 위와 같이 △△△△팀장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도록 함에 따라, 2019.5.1.~12.31.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상인증권 △△1팀 및 △△2팀은 2019.7.12.∼2019.10.17. 기간 중 코스닥상장법인 ㈜△△△△△△, ㈜△△, ㈜△△△ 등 3개사가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여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위 ㈜△△△△△△ 등 3개사가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를 각각 330억원, 50억원, 60억원을 인수하여 사전에 약속한 동 사들의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30억원, 50억원, 15억원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상인증권 위험관리책임자 △△△은 2019.1.15.부터 위험 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9.5.1. ㈜상상인증권이 동인을 경영기획팀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팀장과 위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게 되었으며 이후 △△△△팀장으로서 신규펀드 위탁판매계약업무 등 (2019.5.13.~11.20. 기간 중 37건)을 수행하는 등 2019.5.1.~ 12.31.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상상인증권은 위와 같이 △△△△팀장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도록 함에 따라, 2019.5.1.~12.31.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상상인증권

제재조치일 : 2020.8.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 (102백만원)

주의적경고 1명 임직원

주의 및 과태료 부과(2.4백만원)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상상인증권 △△1팀 및 △△2팀은 2019.7.12.∼2019.10.17. 기간 중 코스닥상장법인 ㈜△△△△△△, ㈜△△, ㈜△△△ 등 3개사가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여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위 ㈜△△△△△△ 등 3개사가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를 각각 330억원, 50억원, 60억원을 인수하여 사전에 약속한 동 사들의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30억원, 50억원, 15억원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됨에도,

㈜상상인증권 위험관리책임자 △△△은 2019.1.15.부터 위험 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9.5.1. ㈜상상인증권이 동인을 경영기획팀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팀장과 위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게 되었으며 이후 △△△△팀장으로서 신규펀드 위탁판매계약업무 등 (2019.5.13.~11.20. 기간 중 37건)을 수행하는 등 2019.5.1.~

31.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상상인증권은 위와 같이 △△△△팀장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도록 함에 따라, 2019.5.1.~12.31.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가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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