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19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검사결과제재 (2020-08-06)

금융감독원 · 2020-08-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1,92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 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도,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3.12.~2019.2.15.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거래중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3.12.~2017.3.15.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 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도, *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3.12.~2019.2.15.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거래중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3.12.~2017.3.15.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제재조치일 : 2020.8.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1,92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 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도, *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3.12.~2019.2.15.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거래중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3.12.~2017.3.15.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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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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