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8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2-03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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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제11조 겸영업무제11의2조 부수업무제11의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2조 허가 등의 취소 유예제13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제14조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제14의2조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제16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제16의2조 제17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제17의2조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제18조 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제18의2조 신용정보 등의 보고제18의3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제18의4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제18의5조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제18의6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제21의2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제22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제22의2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22의3조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제22의4조 데이터전문기관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4조 ~ 제35의3조 (30개)
제2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제24의2조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제25조 제26조 제2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제28의2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28의3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제28의4조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제29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제29의2조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29의3조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조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제30의2조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30의3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31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1의2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33의2조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제33의3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제34조 무료 열람권제34의2조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제34의3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제34의4조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제34의5조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제35조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제35의2조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제35의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5의4조 ~ 제9의2조 (21개)
제35의4조 의견제출제35의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제35의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5의7조 결손처분제35의8조 제35의9조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제36조 신용정보협회의 업무제36의2조 감독ㆍ검사 등제36의3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제36의4조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제36의5조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37의2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제38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영업의 허가 신청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제7조 자본금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제9의2조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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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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