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07-30)
금융감독원 · 2020-07-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부과(12백만원)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과태료부과(2.4백만원) 및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되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것은 투자매매업의 본질적 업무인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등에 해당하는데도, 메리츠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CRO)는’XX.2월∼’XX.9월 기간 중 동사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Product Specialist‘를 겸직하면서 펀드상품을 소개하는 외부 강연 업무, 고객 대상 펀드 가입안내 및 투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메리츠자산운용㈜는 위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되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것은 투자매매업의 본질적 업무인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등에 해당하는데도, 메리츠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CRO)는 ’XX.2월∼’XX.9월 기간 중 동사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Product Specialist‘를 겸직하면서 펀드상품을 소개하는 외부 강연 업무, 고객 대상 펀드 가입안내 및 투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메리츠자산운용㈜는 위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시행령」 제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메리츠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07.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되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것은 투자매매업의 본질적 업무인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등에 해당하는데도, 메리츠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CRO)는’XX.2월∼’XX.9월 기간 중 동사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Product Specialist‘를 겸직하면서 펀드상품을 소개하는 외부 강연 업무, 고객 대상 펀드 가입안내 및 투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메리츠자산운용㈜는 위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시행령」 제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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