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21

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0-07-29)

금융감독원 · 2020-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226,300만원

임원 · 문책경고 6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문책경고 수준)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1명은 2016.5.31.∼2018.3.29. 기간 중 □□□□보험 ‘◇◇◇◇◇◇◇◇◇◇◇◇◇◇’ 등 5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2016.5.27.∼2017.10.13.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17명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17건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9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하게 한 8건의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9명은 2016.1.29. ~2018.12.2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생명 ‘◇◇◇◇◇◇◇◇◇‘ 등 93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1명은 2016.1.7.∼2018.12.12. 기간 중 모집한

□ ‘◇◇◇◇◇

◇ ◇◇◇◇’ 등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564건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4명은 2016.5.31.∼2018.11.30. 기간 중 □□□□

□ ‘◇◇◇◇◇◇◇◇◇◇◇’ 등 2,35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897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655.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리더스금융판매㈜ 및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1명은 2016.1.4. ∼2018.12.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00명에게 □□□□

□ ‘◇◇◇◇◇◇◇◇’ 등 36,44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903.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11명은 2016.5.31.∼2018.3.29. 기간 중 □□□□보험 ‘◇◇◇◇◇◇◇◇◇◇◇◇◇◇’ 등 5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2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8명은 2016.5.27.∼2017.10.13.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17명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17건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9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하게 한 8건의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3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29명은 2016.1.29. ~2018.12.2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생명 ‘◇◇◇◇◇◇◇◇◇‘ 등 93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36조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제10호

위반사항 4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41명은 2016.1.7.∼2018.12.12. 기간 중 모집한 □

‘◇◇◇◇◇◇

◇◇◇◇’ 등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564건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위반사항 5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54명은 2016.5.31.∼2018.11.30. 기간 중 □□□□□

‘◇◇◇◇◇◇◇◇◇◇◇’ 등 2,35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897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655.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사항 6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리더스금융판매㈜ 및 소속 보험설계사

등 21명은 2016.1.4. ∼2018.12.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00명에게 □□□□□

‘◇◇◇◇◇◇◇◇’ 등 36,44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903.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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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7.29.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11명은 2016.5.31.∼2018.3.29. 기간 중 □□□□보험 ‘◇◇◇◇◇◇◇◇◇◇◇◇◇◇’ 등 5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8명은 2016.5.27.∼2017.10.13.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17명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17건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9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하게 한 8건의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및 제3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9명은 2016.1.29. ~2018.12.2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생명 ‘◇◇◇◇◇◇◇◇◇‘등 93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2항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136조(준용)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0호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41명은 2016.1.7.∼2018.12.12. 기간 중 모집한 □□

□ ‘◇◇◇◇◇◇◇

◇ ◇◇◇◇’ 등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564건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1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10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54명은 2016.5.31.∼2018.11.30. 기간 중 □□□□□□

□ ‘◇◇◇◇◇◇◇◇◇◇◇’ 등 2,35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897명에게 금품 제공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655.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 및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1명은 2016.1.4. ∼2018.12.3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00명에게 □□□□□□

□ ‘◇◇◇◇◇◇◇◇’ 등 36,44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2,903.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5항 제7호 및 제1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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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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