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 검사결과제재 (2020-07-28)
금융감독원 · 2020-07-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개선 1명
직원 · 정직3월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5.3.30.~2018.7.2. 기간 중 ◯◯◯ 등 8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04건, 169억 29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96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31.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5억원)를 최고 22억 19백만원(총자산의 3.9%) 초과한 사실이 있음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9.11.27, 2018.7.24. 전무 △△△ 등 2명의 직원에 대하여 제3자 명의(모친,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금 2건, 50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4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12.1.26.~2017.2.3. 기간 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 등 예금인출제한 내용 기재를 누락하여 총 13건(36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5.3.30.~2018.7.2. 기간 중 ◯◯◯ 등 8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04건, 169억 29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96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31.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5억원)를 최고 22억 19백만원(총자산의 3.9%)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9.11.27, 2018.7.24. 전무 △△△ 등 2명의 직원에 대하여 제3자 명의(모친,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금 2건, 50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4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위반사항 3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신용협동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예금주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잔액증명대상예금에 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12.1.26.~2017.2.3. 기간 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 등 예금인출제한 내용 기재를 누락하여 총 13건(36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이 2020.9.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동일인 대출금액을 169억 29백만원으로 수정(수정 전 170억 10백만원)
**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나, ○
○ 대출 중 일부(3건, 81백만원)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
○ 관련 한도 초과액을 1억76백만원에서 95백만원으로 변경(다만, 한도 초과액 변경이 있더라도 제재 수준 변동은 없음)
금융회사명 :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0.7.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5.3.30.~2018.7.2. 기간 중 ◯◯◯ 등 8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04건, 169억 29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96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31.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5억원)를 최고 22억 19백만원(총자산의 3.9%)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주의사항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9.11.27, 2018.7.24. 전무 △△△ 등 2명의 직원에 대하여 제3자 명의(모친,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금 2건, 50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4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8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신용협동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예금주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잔액증명대상예금에 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12.1.26.~2017.2.3. 기간 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 등 예금인출제한 내용 기재를 누락하여 총 13건(36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8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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