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퍼스트와이제이대부 검사결과제재 (2020-07-24)
금융감독원 · 2020-07-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6월 임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2018.5.9.∼2019.11.25. 기간 중 ◈◈◈등 54명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406명에게 469건, 369억 74백만원을 대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8.5.9.∼2019.11.25. 기간 중 ◈◈◈등 54명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406명에게 469건, 369억 74백만원을 대부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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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퍼스트와이제이대부* * 대표자:김경진 등록번호:2018-금감원-1524(대부업), 2018-금감원-1524(대부중개업)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길주로77번길 19-45, 303호 (상동, 디아뜨갤러리4차)
제재조치일 : 2020.7.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6월 임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5.9.∼2019.11.25. 기간 중 ◈◈◈등 54명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406명에게 469건, 369억 74백만원을 대부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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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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