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7-20)
금융감독원 · 2020-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6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 1.10.∼2017. 9.20.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타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舊 □□□□보험㈜로부터 6회에 걸쳐 7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수령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 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 1.10.∼2017. 9.20.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타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舊 □□□□보험㈜로부터 6회에 걸쳐 7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수령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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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0.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6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 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 1.10.∼2017. 9.20.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타 보험계약자들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舊 □□□□보험㈜로부터 6회에 걸쳐 7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수령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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