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30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7-20)

금융감독원 · 2020-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 6.20.∼2017.11.7. 기간 중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및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34회에 걸쳐 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약관상 질병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2014.8.7.∼2017.11.9. 기간 중 질병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 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 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 6.20.∼2017.11.7. 기간 중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및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34회에 걸쳐 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약관상 질병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2014.8.7.∼2017.11.9. 기간 중 질병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 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0.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 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 6.20.∼2017.11.7. 기간 중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 및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34회에 걸쳐 1,8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약관상 질병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2014.8.7.∼2017.11.9. 기간 중 질병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 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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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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