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평가(주) 검사결과제재 (2020-06-12)
금융감독원 · 2020-06-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2019.O.OO. OOOOO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면서 모회사인 OOOOOO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OOOOOO의 신용등급이 아닌 Moody’s가 평가한 OOO의 국가등급(Aa2)을 감안하여 지원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평가방법론에서는 지원능력 및 지원의지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가능성 단계를 구분하여 Notch 조정 수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원가능성 단계를 결정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체신용도에서 1 Notch 상향(OOO→OOO+)하여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하였음 1단계(최고수준): 제한없음, 2단계(매우높음): 0∼3Notch, 3단계(높음): 0∼2Notch, 4단계(양호): 0∼1Notch, 5단계(낮음): 0Notch 신용평가방법상 평가기준 미적용 내역
위반사항 1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서울신용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회사가 제정하여 공시한 ‘일반론-신용등급 결정의 기본구조’ 평가방법론에 따르면 자체신용도에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하며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은 계열의 지원능력 및 지원의지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신용등급 조정수준을 결정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9.O.OO. OOOOO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면서 모회사인 OOOOOO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OOOOOO의 신용등급이 아닌 Moody’s가 평가한 OOO의 국가등급(Aa2)을 감안하여 지원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평가방법론에서는 지원능력 및 지원의지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가능성 단계를 구분하여 Notch 조정 수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원가능성 단계를 결정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체신용도에서 1 Notch 상향(OOO→OOO+)하여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하였음 * 1단계(최고수준): 제한없음, 2단계(매우높음): 0∼3Notch, 3단계(높음): 0∼2Notch, 4단계(양호): 0∼1Notch, 5단계(낮음): 0Notch 신용평가방법상 평가기준 미적용 내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7항, 제1호, 제324조의8, 제3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7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8,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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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서울신용평가㈜
제재조치일 : 2020.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서울신용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회사가 제정하여 공시한 ‘일반론-신용등급 결정의 기본구조’ 평가방법론에 따르면 자체신용도에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하며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은 계열의 지원능력 및 지원의지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신용등급 조정수준을 결정해야 함에도 2019.O.OO. OOOOO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면서 모회사인 OOOOOO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OOOOOO의 신용등급이 아닌 Moody’s가 평가한 OOO의 국가등급(Aa2)을 감안하여 지원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평가방법론에서는 지원능력 및 지원의지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가능성 단계를 구분하여 Notch 조정 수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원가능성 단계를 결정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체신용도에서 1 Notch 상향(OOO→OOO+)하여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하였음 * 1단계(최고수준): 제한없음, 2단계(매우높음): 0∼3Notch, 3단계(높음): 0∼2Notch, 4단계(양호): 0∼1Notch, 5단계(낮음): 0Notch 신용평가방법상 평가기준 미적용 내역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8-19조의9 제1항 제3호 ⑵ 신용평가업무 관련 이해상충 관리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7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24조의8 제3항 제5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용역을 제공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데도 서울신용평가㈜는 OOOO㈜ 등 3개사에 대하여 2018.O.OO.~2019.O.OO. 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PF 사업성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2018.OO.OO.~2019.O.OO. 기간 중 해당 3개사와 관련하여 기업어음 등 4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내역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7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8 제3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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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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