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60

엠메이드대부(유) 검사결과제재 (2020-05-26)

금융감독원 · 2020-05-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7.1.3.∼2017.12.27.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40명에게 145회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7.1.3.∼2017.12.27.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40명에게 145회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엠메이드대부(유)

검사결과 통보일 : 2020.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7.1.3.∼2017.12.27.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40명에게 145회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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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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