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유) 검사결과제재 (2020-05-26)
금융감독원 · 2020-05-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7.1.3.∼2017.12.27.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40명에게 145회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7.1.3.∼2017.12.27.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40명에게 145회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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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엠메이드대부(유)
검사결과 통보일 : 2020.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7.1.3.∼2017.12.27.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40명에게 145회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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