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창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5-20)
금융감독원 · 2020-05-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3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1명) , 주의(1명)
직원 · 견책(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2010.9.23.부터 검사 종료일(2019.10.1.) 현재까지 대주주 OOO에게 무상으로 저축은행 본점 건물 일부를 임대(임대료 O억 OO백만원)하고 차량, 운전기사 및 비서(급여 및 차량이용료 O억 OO백만원)를 제공하였으며, 법인카드(O백만원)를 사용케 함으로써 총 O억 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2008.8.21. OO도 OO시 OO구 OO동 소재 토지를 OOO억원에 매입한 후, 검사 종료일 현재(2019.10.1.)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9.23.부터 검사 종료일(2019.10.1.) 현재까지 대주주 OOO에게 무상으로 저축은행 본점 건물 일부를 임대(임대료 O억 OO백만원)하고 차량, 운전기사 및 비서(급여 및 차량이용료 O억 OO백만원)를 제공하였으며, 법인카드(O백만원)를 사용케 함으로써 총 O억 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위반사항 2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8.21. OO도 OO시 OO구 OO동 소재 토지를 OOO억원에 매입한 후, 검사 종료일 현재(2019.10.1.)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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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융창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0.5.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0.9.23.부터 검사 종료일(2019.10.1.) 현재까지 대주주 OOO에게 무상으로 저축은행 본점 건물 일부를 임대(임대료 O억 OO백만원)하고 차량, 운전기사 및 비서(급여 및 차량이용료 O억 OO백만원)를 제공하였으며, 법인카드(O백만원)를 사용케 함으로써 총 O억 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2.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1항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2008.8.21. OO도 OO시 OO구 OO동 소재 토지를 OOO억원에 매입한 후, 검사 종료일 현재(2019.10.1.)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2.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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