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5-13)
금융감독원 · 2020-05-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과태료 20.8억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직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인버스 ETF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8.1.2. ~ 2018.6.22.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2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701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 금전신탁계약 860건(399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파생상품등’에 투자 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부는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 자격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장지수펀드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판매하는 상품(ETF 신탁)의 일종으로, 일정비율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기초지수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레버리지 ETF)과 기초지수가 내 릴 경우 하락률만큼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품(인버스 ETF)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개정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자본시장법 상의 ‘파생상품등’에 포함된 시점(2016.6.28. 규정 개정, 2016.6.30. 시행)부터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하여 레버리지 인버스 ETF 신탁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하나, 관련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전산 통제도 실시하지 않다가 검사착수 후 2018.10.23.에 이르러서야 판매자격 강화조치 실시 ○○○지점 등 111개 영업점에서 2016.11.1. ~ 2018.10.1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120명의 직원이 423명의 고객에게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특정금전신탁계약 561건(191억원)의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금융센터 등 57개 영업점에서는 2016.7.5. ~ 2018.6.25. 기간 중 265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16,206건)하는 방법으로 6,18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자기발행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이용 ◉◉◉◉부(舊 ▣▣▣▣부)는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투자권유가 금지된 자기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인 ‘우리은행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우리은행 달러표시채권(KP)‘을 ㈜우리 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2015.2.16. ∼ 2015.7.1. 기간 중 ☆☆☆☆자산운용㈜와 동 고위험 채무증권을 단일 운용 대상으로 하는 ‘☆☆☆☆ 우리은행달러표시코코본드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 등 5개의 사모펀드 출시를 협의하였고 ▲▲▲▲▲▲센터 등 17개 영업점에서 34명의 일반투자자에게 동 사모펀드의 매매를 권유 하여 자기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에 투자(36건, 138억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 ㉿㉿㉿㉿지점 등 29개 영업점은 2017.1.2. ~ 2018.9.30.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 ◈◈ 등 일반투자자 38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위험회피 대상인 수출입실적의 종류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대상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위험회피대상인 수출입실적을 초과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였음(427건, 3억 1,904만달러) ㈏ ★★★★부는 2016.1.1. ~ 2017.12.31.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15개 기업과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환위험 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자본시장법규상 거래한도인 수출입실적보다 미화 1,758만달러를 초과하는 장외파생 상품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1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인버스 ETF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8.1.2. ~ 2018.6.22.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2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701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 금전신탁계약 860건(399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파생상품등’에 투자 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부는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 자격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 상장지수펀드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판매하는 상품(ETF 신탁)의 일종으로, 일정비율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기초지수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레버리지 ETF)과 기초지수가 내 릴 경우 하락률만큼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품(인버스 ETF) **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개정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자본시장법 상의 ‘파생상품등’에 포함된 시점(2016.6.28. 규정 개정, 2016.6.30. 시행)부터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하여 레버리지 인버스 ETF 신탁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하나, 관련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전산 통제도 실시하지 않다가 검사착수 후 2018.10.23.에 이르러서야 판매자격 강화조치 실시 ○○○지점 등 111개 영업점에서 2016.11.1. ~ 2018.10.1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120명의 직원이 423명의 고객에게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특정금전신탁계약 561건(191억원)의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8호
위반사항 2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센터 등 57개 영업점에서는 2016.7.5. ~ 2018.6.25. 기간 중 265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16,206건)하는 방법으로 6,18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위반사항 3
자기발행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이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1호 및 제14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이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舊 ▣▣▣▣부)는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투자권유가 금지된 자기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인 ‘우리은행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우리은행 달러표시채권(KP)‘을 ㈜우리 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2015.2.16. ∼ 2015.7.1. 기간 중 ☆☆☆☆자산운용㈜와 동 고위험 채무증권을 단일 운용 대상으로 하는 ‘☆☆☆☆ 우리은행달러표시코코본드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 등 5개의 사모펀드 출시를 협의하였고 ▲▲▲▲▲▲센터 등 17개 영업점에서 34명의 일반투자자에게 동 사모펀드의 매매를 권유 하여 자기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에 투자(36건, 138억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1호,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5호
위반사항 4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지점 등 29개 영업점은 2017.1.2. ~ 2018.9.30.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 ◈◈ 등 일반투자자 38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위험회피 대상인 수출입실적의 종류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대상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위험회피대상인 수출입실적을 초과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였음(427건, 3억 1,904만달러) ㈏ ★★★★부는 2016.1.1. ~ 2017.12.31.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15개 기업과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환위험 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자본시장법규상 거래한도인 수출입실적보다 미화 1,758만달러를 초과하는 장외파생 상품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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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0.5.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기관 과태료 20.8억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직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23개 영업점에서는 2018.1.2. ~ 2018.6.22.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2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701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 금전신탁계약 860건(399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파생상품등’에 투자 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부는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 자격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 상장지수펀드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판매하는 상품(ETF 신탁)의 일종으로, 일정비율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기초지수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레버리지 ETF)과 기초지수가 내 릴 경우 하락률만큼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품(인버스 ETF) **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개정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자본시장법 상의 ‘파생상품등’에 포함된 시점(2016.6.28. 규정 개정, 2016.6.30. 시행)부터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하여 레버리지 인버스 ETF 신탁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하나, 관련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전산 통제도 실시하지 않다가 검사착수 후 2018.10.23.에 이르러서야 판매자격 강화조치 실시 ○○○지점 등 111개 영업점에서 2016.11.1. ~ 2018.10.1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120명의 직원이 423명의 고객에게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특정금전신탁계약 561건(191억원)의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금융센터 등 57개 영업점에서는 2016.7.5. ~ 2018.6.25. 기간 중 265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16,206건)하는 방법으로 6,18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자기발행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1호 및 제14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이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舊 ▣▣▣▣부)는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투자권유가 금지된 자기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인 ‘우리은행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우리은행 달러표시채권(KP)‘을 ㈜우리 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2015.2.16. ∼ 2015.7.1. 기간 중 ☆☆☆☆자산운용㈜와 동 고위험 채무증권을 단일 운용 대상으로 하는 ‘☆☆☆☆ 우리은행달러표시코코본드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 등 5개의 사모펀드 출시를 협의하였고 ▲▲▲▲▲▲센터 등 17개 영업점에서 34명의 일반투자자에게 동 사모펀드의 매매를 권유 하여 자기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에 투자(36건, 138억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1호,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자율처리 필요사항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하여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29개 영업점은 2017.1.2. ~ 2018.9.30.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 ◈◈ 등 일반투자자 38개 기업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위험회피 대상인 수출입실적의 종류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대상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위험회피대상인 수출입실적을 초과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였음(427건, 3억 1,904만달러) ㈏ ★★★★부는 2016.1.1. ~ 2017.12.31.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15개 기업과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환위험 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실적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자본시장법규상 거래한도인 수출입실적보다 미화 1,758만달러를 초과하는 장외파생 상품거래를 하였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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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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