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0-05-07)
금융감독원 · 2020-05-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JB금융지주는 2016.10.~2018.2.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JB금융지주는 2016.10.~2018.2.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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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JB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0.5.7.
제재조치내용 ※ ㈜JB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JB금융지주는 2016.10.~2018.2.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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