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71

JB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0-05-07)

금융감독원 · 2020-05-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JB금융지주는 2016.10.~2018.2.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JB금융지주는 2016.10.~2018.2.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JB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0.5.7.

제재조치내용 ※ ㈜JB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JB금융지주는 2016.10.~2018.2.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 *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임 단기성과급 조정지표*가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였음 * 총자산수익률이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액면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에 미달하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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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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