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4-03)
금융감독원 · 2020-04-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영업 일부정지 1월, 과태료 1억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관련 비용 부당 청구 2014.5.8.∼2019.1.23. 기간 중
○ 등 548명(560건)에게 채권추심에 따른 압류해지비용 등 채권추심비용을 실제 사용된 48.9백만원 보다 7.8백만원을 초과한 56.7백만원을 청구하여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 관련 비용 부당 청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5.8.∼2019.1.23. 기간 중
○
등 548명(560건)에게 채권추심에 따른 압류해지비용 등 채권추심비용을 실제 사용된 48.9백만원 보다 7.8백만원을 초과한 56.7백만원을 청구하여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
제재조치일 : 2020.4.3.
제재조치내용 * 영업 일부정지 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정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 관련 비용 부당 청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5.8.∼2019.1.23. 기간 중 ○
○ 등 548명(560건)에게 채권추심에 따른 압류해지비용 등 채권추심비용을 실제 사용된 48.9백만원 보다 7.8백만원을 초과한 56.7백만원을 청구하여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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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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