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4-01)
금융감독원 · 2020-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40백만원)
임원 · 조치 생략(주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재산상 이익의 제공 관련 기록유지의무 위반 멀티에셋자산운용㈜은 2018.1월 ~ 2018.2월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리테일연금상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호텔 식사권 6백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으나, 제공목적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산상 이익의 제공 관련 기록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그 임직원 포함)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금전·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멀티에셋자산운용㈜은 2018.1월 ~ 2018.2월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리테일연금상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호텔 식사권 6백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으나, 제공목적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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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멀티에셋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4.1.
제재조치내용 주1)제재수준은 ‘주의’에 해당하나, 동 건과 관련하여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자체징계(주의 조치)를 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신분제재는 생략함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재산상 이익의 제공 관련 기록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그 임직원 포함)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금전·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멀티에셋자산운용㈜은 2018.1월 ~ 2018.2월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리테일연금상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호텔 식사권 6백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으나, 제공목적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3호 3.「금융투자업규정」제4-61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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